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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8일 머니투데이에서 보도된 규정지킨 기업 환경사고 책임 면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013년 11월 8일 머니투데이에서 보도된 “규정지킨 기업 환경사고 책임 면제”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일시 및 매체 : 2013. 11. 8(금), 머니투데이(종합1면)
○ 주요내용
- 환경부는 환경오염책임보험 도입 및 의무화가 핵심인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시기를
1년 늦추고, 적법하게 가동한 시설은 환경오염사고 책임을 면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산업계 의견을 대폭 수용할 방침임
□ 설명사항
○ 보도내용은 ‘13.7.30 이완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정부가 산업계 의견을 수용키로 방침을 정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산업계는 법률 시행시기 1년 연기(‘15.1.1→’16.1.1), 적법하게 시설을 가동한 경우 피해배상책임을
면제 및 안전관리기준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배상책임한도 적용 예외 삭제 요구
○ 환경부는 산업계 요구사항에 대해 향후 산업계를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를 거쳐
정부방침을 설정할 예정임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음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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