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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아시아 법제전문가 교류회의 개최

2013.11.11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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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제경험, 아시아와 나누다!

- 제1회 아시아 법제전문가 교류회의 개최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3일 오전 10시에 서울 홍은동 소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1회 아시아 법제전문가 교류회의'를 개최한다.

국법제연구원·법령정보관리원과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는 이 회의에는 제정부 법제처장,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조법령정보관리원장, 모하메드 유노스 파르만(Mohammad Yunos FARMAN) 주한 아프가니스탄 대사를 비롯하여 주요 법제교류 관련 전문가와 연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시아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뒷받침한 법제 발전경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의 법제경험, 아시아와 나눕니다'를 슬로건으로 법제교류를 통한 '한류(韓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회의 주제는 '법제교류, 현주소와 나아갈 길'로 ① 법제교성화를 위한 법제기구의 역할 ② 교류·협력 가능 분야 모색 ③ 분야별·국가별 사례연구 세션으로 구성되어 전문가들의 열띤 발표와 토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3세션에는 '미래융합법제' 분과를 별도로 두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 현황과 법적 과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방지 법제 발전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ㅇ 제3세션의 분과별 사례연구 분과에서는 베트남, 캄보디아 정부의 초청 연사가 직접 '행정절차법제'와 '건설법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여, 한국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의 법제정보도 폭넓게 교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법제처는 이번 회의와 함께 '외무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한 외무관을 대상으로 법제 교류 수요를 파악하고, 새로운 법제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도 가질 예정이다.

ㅇ 태국, 베트남 등 그간 우리나라와 법제 교류가 활발했던 국가와 함께 동티모르 등 교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국가에서도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 경험 공유 및 기관 간 협업 증대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금번 회의를 통해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간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대한민국의 법제경험을 더 많은 아시아 국가와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별첨 자료

1. 제1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개최 계획

2. 법제처장 개회사

3. 기조연설문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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