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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법제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다!
- 제1회 아시아 법제전문가 교류회의, 성황리에 개최 -
□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주최하고, 한국법제연구원과 법령정보관리원이 공동주관한 '제1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 (ALES,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가 13일 400여명의 법제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ㅇ '대한민국의 법제경험, 아시아와 나눕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네팔 등 아시아 17개국에서 400여명이 참석하여 법제교류에 대한 각국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제정부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 법제 60여년의 경험을 뒤돌아보고,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한 실질적이며 생산적인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지혜가 모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법제교류, 현주소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아시아 법제교류 및 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ㅇ 기조연설을 맡은 권오승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법제사에서 법제교류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접근을 통해 다른 나라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오전 10시 40분부터 저녁 6시까지 3개 주제로 나누어 열린 토론에서는 각각 '법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 기관의 역할', '법제 지적자산과 IT 인프라의 교류방안',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분야별 법제수요'에 관하여 민관학계 연사들의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ㅇ 교류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을 위해 법무부, 사법연수원 국제사법협력센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한국 내 법제교류 관련 기관과 안전행정부, 특허청 및 민간 기업 등 행정시스템 수출과 관련된 기관의 관계자를 초청하여 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했다.
ㅇ 특히, 법제교류의 방향성 모색 차원에서, 구체적인 법제교류 수요 파악을 위해 현지 국가(베트남, 캄보디아)의 관련 고위 공무원을 연사로 초청했고, 토론을 통해서 이 국가들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교류분야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ㅇ 한편 오늘 회의와 함께 진행된 '미래융합법제' 분과에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 현황과 법적 과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방지 법제 발전방안'을 주제로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법제 발전방향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
□ 금번 회의와 동시에 황상철 법제처 차장 주재로 진행된 '외무 관계관 회의'에서는 12개국 주한 외무관을 대상으로 법제교류 수요를 파악하고,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ㅇ 이번 회의에는 법제처와 이미 법제교류 양해각서(MOU)를 맺은 베트남, 미얀마 등 5개국 외에도 기존에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국가도 네팔, 요르단 등 7개국이나 참석하여 한국과의 법제 교류에 대해 열띤 관심을 보였다.
* 외무관계관 회의 참석 국가(총12개국) :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미얀마, 네팔, 필리핀, 이라크, 스리랑카, 태국, 동티모르,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 제정부 법제처장은 "오늘 최초로 개최된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는 그간 다소 광범위하게 진행된 법제 교류를 국가별 수요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수요로 창출해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대한민국이 아시아 법제교류의 중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를 비롯한 법제교류 확대에 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별첨 자료
1. 제1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개최 계획
2. 법제처장 개회사
3. 기조연설문
관련 기사
1. 亞법제교류 전문가회의 첫 개최…韓경험 전수(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113_0012510541&cID=10203&pID=10200)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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