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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속 도로 지키기 ‘제설대책’ 준비 끝 !

24시간 제설대책반 가동·취약구간 160곳 중점관리·눈길 안전운전요령 배포

2013.11.1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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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13년 11월 15일부터 ’14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제설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국지적이고 집중적인 폭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과거에는 눈이 거의 오지 않은 지역에도 많은 눈이 내려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폭설에도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제설자재·장비 및 인력을 충분히 확보함은 물론, 보다 강화된 사전준비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였다.
 

  < ‘13년 겨울철 기상전망(기상청) >

 ▷ 기온은 평년(-3~8℃)보다 낮거나 비슷하겠으며, 대륙고기압이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하여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음

 ▷ 강수량은 평년(56~183mm)보다 적겠으며,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음



 (종합상황실 운영) 각 소속·산하 기관별로 위기경보 수준(기상상황)에 따라 단계(주의▷경계▷심각)별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소량의 강설에도 24시간 제설대책반(상황실)을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본부)도 제설대책반을 상시가동하고, 심각단계(폭설)시 도로, 항공, 철도, 대중교통 분야의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을 위해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취약구간 중점관리) 소량의 강설에도 안전운행 및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주요 고갯길 등 160개소(고속도로 42, 일반국도 118)를 취약구간으로 지정하여 제설차량을 사전 배치하고 CCTV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자동제설장비 설치 등 중점 관리한다.

  아울러 제설작업에 문제없도록 제설자재 56만 톤, 장비 4,232대, 인력 4,908명을 사전 확보하였고,

  신속한 대응 및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폭설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교통통제 실시) 노면 적설량에 따라 감속운행(20~50%)을 유도하고, 필요시 부분통제(월동장구 미장착 및 대형화물 차량)를 실시할 계획이며,

  폭설로 인한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가 우려될 경우 ‘先제설 後통행’ 원칙에 따라 교통통제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 전면 교통통제 기준 >

전면 교통통제 기준

고속도로

특정지점의 노면 적설량이 10cm 이상 또는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cm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관련법령: 고속국도법 제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일반국도

특정지점의 노면 적설량이 10cm 이상 예상되는 등 폭설로 장기간 차량고립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법령: 도로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




 (협업 추진) 제설작업 지원, 구호·구난 및 교통통제 등을 위해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폭설 및 잦은 강설로 제설제 수급이 곤란하거나 부족시 전국 5개 권역의 중앙비축창고(16개소)*에 비축된 제설자재를 지자체 등에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 수도권 3, 강원권 5, 충청권 3, 호남권 3, 영남권 2개소 (개소당 2,000톤 비축)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도로소통을 위하여 “도로이용자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배포하고 강설시 대중교통 이용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도로관리청 및 경찰서에서 교통통제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도로이용자 눈길 안전운전 요령 
         2. 참고자료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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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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