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12. 6. 문체부-미래부 ‘빛마루’ 개관행사 개최

2013.12.05 문화체육관광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제목

12. 6. 문체부-미래부 빛마루 개관행사 개최

- 4년간 협업 통해 독립제작사 및 중소 PP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개관 결실 맺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하 미래부)는 ‘빛마루’ 개관행사를 12월 6일(금) 11시 30분 경기도 일산 빛마루에서 개최한다.



  빛마루 : 일산 한류월드내 10700.83㎡ 부지에 지상 20층, 지하 4층 규모로 독립제작사,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등의 방송콘텐츠 기획, 제작, 송출, 유통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 지원시설



  이번 행사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창식 의원, 유은혜 의원, 김문수 경기도지사,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정영화 독립제작사협회장 등 정·관계 및 방송 관련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체부와 미래부 장관의 기념사와, 한선교 위원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의 축사, 빛마루 건립 경과보고, 인기방송인 축하영상 메시지 상영, 상생협력의 시간 등으로 진행된다.



  문체부와 미래부(구 방통위)는 범국가적인 방송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11년 5월에 빛마루 착공에 들어간 뒤, 2년 8개월 만인 올해 9월에 공사를 마치고 경기도 고양시로부터 최종 시설사용 승인을 받았다.



   빛마루는 네트워크&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제작-편집-송출-유통 지원이 가능한 방송시설과 12561.98㎡ 규모의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방송지원 시설로는 드라마제작이 가능한 1652.89㎡ 대형 스튜디오를 비롯한 스튜디오 6개실, 종합편집실 및 개인편집실 등 후반제작시설, 중계차, 15개 채널을 수용할 수 있는 송출실, 온라인콘텐츠 마케팅 지원을 위한 유통실, 최신 장비를 갖춘 교육실, 1인 창작집단을 위한 창작 공간 등이 있다.



  문체부와 미래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중심으로 올해 9월에 ‘빛마루 공동운영단’을 발족하여 방송시설에 대한 시범운영 및 오피스·상가 임대 유치를 진행하여 왔으며, 우리 방송산업이 아시아 시장을 선도하고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빛마루를 글로벌 방송콘텐츠 제작·유통의 허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붙임 : 빛마루 개관행사 개최계획, 빛마루 시설현황 및 특징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사무관 최진호(☎ 02-3704-9662),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 사무관 강동완(2110-18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체부-미래부, 콘텐츠코리아 랩 공동세미나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