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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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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과학기술규제 손질한다.

- 미래부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 국무회의 보고 -



□ 미래부, 산업부, 식약처 등 6개 부처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수소충전소용 저장용기 기준 정비, 의료용 앱 규제 개선 등 과학기술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 과학기술 규제개선 사례 】

# (사례 1) 수소충전소용 저장용기 기준 정비

o H사는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양산했으나 현행 금속재질 수소용기만 허용하여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에 차질

⇒ 복합재료 저장용기 허용으로 수소인프라 확충 지원

# (사례 2) 의료용 앱 규제 개선

o 의대 교수 A씨는 암 발생확률 계산기 앱을 개발했으나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보급 불가

⇒ 의료용 앱 관리 기준 마련 및 제조업 신고 면제로 신속한 사업화 지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17일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o 同 개선방안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산학연 혁신주체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적시성있는 기술 사업화 및 창업을 가로막는 과학기술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시작되었다.



□ 이를 위해 미래부는 지난 9월 2일 민관 합동 「과학기술규제개선 추진위원회(위원장 : 미래부 제1차관)」를 구성한 이후,



o 산·학·연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기존 문헌 분석 등을 통해 후보과제를 발굴하고, 타당성,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그 중 우선 추진할 총 18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 향후 미래부는 이번에 선정한 18개 추진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이행실적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o 또한 과학기술 규제 옴부즈만(민간 전문가) 및 규제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온·오프라인으로 과학기술규제를 수시 발굴하여 연 1회 이상 과학기술 규제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상시적 과학 기술규제 개선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책과 신준호 과장(02-2110-2520), 정재욱 사무관(02-2110-2522)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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