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개방적 협력기구 구축방안 논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제목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개방적 협력기구 구축방안 논의

- 지역관광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한국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지역관광 진흥의 주체로서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실질적인 마케팅 및 이미지 제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중심의 관광 진흥기구 ‘지역관광협의회’ 설립과 지원의 법적 근거가 「관광진흥법」에 마련된다.



  국회 박성호 의원(새누리당)이 주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박광무)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는 ‘지역관광협의회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2013년 12월 20일(금) 오전 9시부터 국회 의원회관(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지역 공동체 및 수요자 중심의 협력적 지역관광 협력기구(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상태 선임연구위원이 ‘지역관광협의회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한양대학교 최승담 교수의 사회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김재걸 국장, 웰컴투춘천추진협의회 김성수 회장, 국민일보 박강섭 부국장, 목포대학교 심원섭 교수, 지역활성화센터 오형은 대표, 경상남도관광협회 이정균 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지방화·분권화 시대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지가 속해있는 지역 내의 지자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사업자, 전문가, 주민 등의 참여와 협업이 필수적이나, 현재 관광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지역 관광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와 구심점이 없거나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이 많은 상황이다.

  지역관광협의회에 대한 개념과 구체적인 구성, 기능 및 역할, 기존 단체 등과의 관계 정립 등과 관련해서 관계자들의 이해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관련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번 토 론회는 국내 지역관광 추진체계에 대한 진단 및 향후 방향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조현재 문체부 제1차관은 “지역 관광발전의 핵심 협력기구(거버넌스)인 ‘지역관광협의회’는 ▲지역관광 진흥을 위해 민간부문이 수행하기 어려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기존의 단체를 포함, 다양한 주체 간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협력적 가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지역관광 발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및 조정 기능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관광발전의 상생·협력 모델로서 지자체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지자체, 관광협회 관계자, 언론인, 지역관광사업자 등의 협력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 지역관광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계획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조상준(☎ 02-3704-97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성탄절, 외출 땐 성탄트리 전원 끄고 촛불 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8. 10:17 기준

  1.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순위동일
  2. 금융위·법무부 등 44개 기관 9929명, 내년부터 세종 본격 이전 단계상승 3
  3. 이 대통령 "부마·5·18 정신, 헌법 전문에"…국회 개헌 논의 요청 NEW
  4. 2030년까지 자살률 33.3% 낮춘다…'생명지킴 안전망' 강화 단계하락 2
  5. 연말까지 수도권 주택 21만 8000~23만 5000호 이상 착공 NEW
  6. 이 대통령 "주거·일자리·금융, 올해 남은 기간 최우선 국정과제로"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