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새로운 형태의 대안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3.12.20 교육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자료문의]   ☎ 2100-6517 학생복지정책과장 박성수, 사무관 라은종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안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새로운 형태의 대안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12월 20일 오후 2시에 한양대학교에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한국교육문제연구소(소장 박주호)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였다.

 ㅇ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육부 대안교육 정책연구팀(김성기 협성대 교수,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발제자로 나서고, 

 ㅇ 류성창 국민대 교수, 정선임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김선옥 꿈틀학교 교장 등 4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 그간 대안교육시설은 학업부적응 학생, 학업중단학생 등의 교육기회 제공 차원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 온 측면이 있으나,

 ㅇ 최근 일부 시설에서 고액 부담금 문제, 지나치게 영세한 소규모 시설 문제, 건강·안전 등에 대한 우려, 학습자 학습권의 질적 보장 필요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주제발표 1 : 협성대 김성기 교수》

□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성기 교수는 현재 185개 대안교육시설의 운영 현황을 정리하고, 대안교육시설 등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4단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ㅇ 1단계에서는 설립부터 3년 간 예비등록 기간을 두어 ‘예비등록 대안교육시설’로 운영하고, 2단계에서는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의 질을 평가하여 요건 충족 시 ‘(등록) 대안교육시설’로 등록하게 된다.

 ㅇ 구체적인 등록 요건으로는, 

   - 교원 요건 관련, 교사 자격증은 요구하지 않되, 성폭력범죄 등 범죄 경력자는 제외

   - 자가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다문화·탈북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및 공공시설 임대, 장기임대(10년 이상)의 경우는 예외 인정

   - 학생은 최소 10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미혼모, 특수교육·다문화·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예외 인정

   - 그 외, 일정 비율의 위탁교육 학생 참여,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활용 등이다.

 ㅇ 예비등록 대안교육시설이 정식 대안교육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년 간 등록 유예 기간을 두고, 재차 요건 불충족 시에는 시설 폐쇄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ㅇ 한편 정식으로 대안교육시설로 등록하게 되면, 교육과정 자율 운영, 취학의무 유예, 학교 명칭 사용 등의 법적 효과를 가지게 된다.

   - 다만, 등록 후에도 교육과정 운영 상 문제가 있거나 학교 운영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록 취소, 시설 폐쇄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ㅇ 3단계에서는 일정 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게 되며, 4단계에서는 인가 대안학교 등 학력인정 기관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ㅇ 김성기 교수는 이러한 등록제 도입 방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 등록제 도입을 통해 대안학교다운 교육공간은 대안학교로서 제대로 인정받고, 무늬만 대안학교인 문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2 : 국회 입법조사처 이덕난 입법조사관》

□ 두 번째 발표자인 이덕난 입법조사관은 대안교육 또는 대안교육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비ㆍ지원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먼저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안교육 관련 법률안(김세연의원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 김춘진의원 『학교 밖 학습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고, 등록주체, 예산지원 범위, 지도감독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법적 논의를 통해 입법방향을 도출ㆍ제시하였다.

  ㅇ 또한, 대안교육기관의 법제화는 대안교육의 특수성에 의해 주어지는 ‘자율성’과 학교라는 제도의 틀에서 요구되는 ‘공공성’이라는 양면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대안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헌법이 보장한 학습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교육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 1월 중 대안교육시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방기술품질원,‘13년도 DQ마크 인증서 수여식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3. 01:12 기준

  1. 이 대통령 "우리 경제 새로운 도약 기회…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 NEW
  2. 지방세 환급금, 12월부터 민간 앱에서 조회·청구 한 번에 단계하락 1
  3.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NEW
  4. 노동부, 쿠팡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 적발…61건 사법처리, 145건 과태료 NEW
  5. 지난해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 99.9%…부진기관 감소 단계상승 1
  6. 비대면진료 초진, 주소지 같은 시·도에서…처방은 7일치 이내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