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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태의 대안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자료문의] ☎ 2100-6517 학생복지정책과장 박성수, 사무관 라은종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안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새로운 형태의 대안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12월 20일 오후 2시에 한양대학교에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한국교육문제연구소(소장 박주호)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였다.
ㅇ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육부 대안교육 정책연구팀(김성기 협성대 교수,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발제자로 나서고,
ㅇ 류성창 국민대 교수, 정선임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김선옥 꿈틀학교 교장 등 4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 그간 대안교육시설은 학업부적응 학생, 학업중단학생 등의 교육기회 제공 차원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 온 측면이 있으나,
ㅇ 최근 일부 시설에서 고액 부담금 문제, 지나치게 영세한 소규모 시설 문제, 건강·안전 등에 대한 우려, 학습자 학습권의 질적 보장 필요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주제발표 1 : 협성대 김성기 교수》
□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성기 교수는 현재 185개 대안교육시설의 운영 현황을 정리하고, 대안교육시설 등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4단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ㅇ 1단계에서는 설립부터 3년 간 예비등록 기간을 두어 ‘예비등록 대안교육시설’로 운영하고, 2단계에서는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의 질을 평가하여 요건 충족 시 ‘(등록) 대안교육시설’로 등록하게 된다.
ㅇ 구체적인 등록 요건으로는,
- 교원 요건 관련, 교사 자격증은 요구하지 않되, 성폭력범죄 등 범죄 경력자는 제외
- 자가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다문화·탈북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및 공공시설 임대, 장기임대(10년 이상)의 경우는 예외 인정
- 학생은 최소 10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미혼모, 특수교육·다문화·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예외 인정
- 그 외, 일정 비율의 위탁교육 학생 참여,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활용 등이다.
ㅇ 예비등록 대안교육시설이 정식 대안교육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년 간 등록 유예 기간을 두고, 재차 요건 불충족 시에는 시설 폐쇄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ㅇ 한편 정식으로 대안교육시설로 등록하게 되면, 교육과정 자율 운영, 취학의무 유예, 학교 명칭 사용 등의 법적 효과를 가지게 된다.
- 다만, 등록 후에도 교육과정 운영 상 문제가 있거나 학교 운영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록 취소, 시설 폐쇄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ㅇ 3단계에서는 일정 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게 되며, 4단계에서는 인가 대안학교 등 학력인정 기관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ㅇ 김성기 교수는 이러한 등록제 도입 방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 등록제 도입을 통해 대안학교다운 교육공간은 대안학교로서 제대로 인정받고, 무늬만 대안학교인 문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2 : 국회 입법조사처 이덕난 입법조사관》
□ 두 번째 발표자인 이덕난 입법조사관은 대안교육 또는 대안교육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비ㆍ지원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먼저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안교육 관련 법률안(김세연의원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 김춘진의원 『학교 밖 학습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고, 등록주체, 예산지원 범위, 지도감독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법적 논의를 통해 입법방향을 도출ㆍ제시하였다.
ㅇ 또한, 대안교육기관의 법제화는 대안교육의 특수성에 의해 주어지는 ‘자율성’과 학교라는 제도의 틀에서 요구되는 ‘공공성’이라는 양면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대안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헌법이 보장한 학습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교육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 1월 중 대안교육시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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