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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미 843톤 농약소독 후 48시간 이내 방출”(연합뉴스, KBS TV, 서울신문 12. 22.) 기사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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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내용
 □ 군․학교급식이나 저소득층에 쓰이는 쌀인 ‘나라미’ 8백여톤이 고독성 농약으로 소독된 뒤 48시간 이내 방출됨
 ○ 미국과 호주는 에피흄 소독 후 48시간 이후 방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방출제한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는 실정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내용
 □ 정부 양곡의 해충(바구미 등) 방제를 위해 인화늄 정제(알루미늄 포스파이드, 상표명 : 에피흄)를 사용하여 훈증소독하고 있습니다.
     * 연 1회 우기가 오기 전 6월∼7월에 훈증 소독 시행
  ○ 에피흄은 휘발성이 강하여 4~7일 동안 훈증소독을 한 후 3시간 이상 환기하면 양곡에 거의 잔류하지 않고 품질에도 손상을 주지 않아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 양곡 해충 방제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 미국, 일본, 호주, EU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품 검역 방제 및 양곡 소독 등에 사용하며, 이중 미국과 호주는 훈증 완료 후 48시간 이내 방출 기준 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에피흄 잔류허용기준은 0.1mg/kg이지만, 1992년, 1994년, 2012년, 2013년 각각 실시한 4차례 잔류량 조사결과에서 모두 잔류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되었습니다.
  ○ 특히, 금년 10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실시한 훈증 소독 후 기간 경과별 잔류량 조사결과에서는 훈증소독 후 3시간 경과 후에도 잔류량이 기준치 미만인 0.048mg/kg 검출되었습니다.
      * 잔류량(mg/kg) : (훈증소독 후 3시간경과) 0.048, (1일) 0.006 (2일) 0.005
 □ 참고로, 훈증 소독 완료 후 48시간 이내 공급된 것으로 파악된 843톤은 2009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4년간 공급된 정부양곡 200만톤의 0.04%에 해당됩니다.
 □ 정부는 상기 잔류량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보다 안전하게 나라미를 관리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는 훈증소독 후 48시간 경과 후 나라미를 방출하도록 훈증소독지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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