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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확정
기업환경 개선, 소비자 편익 제고, 방송 · 의료서비스 경쟁력 제고,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등 16개 규제개선 방안 마련
ㅇ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금융기관 확대 등 2013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ㅇ2013년도 규제개선의 특징은 부처의견 조회부터 최종 조정까지 전 단계에 걸쳐 국무조정실과 긴밀히 정보 공유 및 개선방향을 논의한 것에 의의가 있다.
ㅇ이번 규제개선 방안에서는 기업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핵심 서비스 산업인 방송 · 의료 분야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
ㅇ화장품 병행 수입업자의 품질검사 요건 완화 등 4개 과제는 기업 부담 완화 등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금융기관 확대 등 3개 과제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부담감소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개선 등 6개 과제는 방송 · 의료서비스 분야의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여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아울러 문화상품 품질인증제 폐지 등 3개 과제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시장경제 원리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먼저 기업환경 개선에서 화장품 병행 수입업자의 품질검사 요건을 완화했다.
ㅇ화장품 병행수입자는 화장품을 수입할 때마다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중복검사 우려가 존재한다.
ㅇ이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13. 12. 6.)하여 품질검사를 이미 실시한 제조번호의 화장품을 수입할 경우 품질검사를 면제토록 했다.
ㅇ중복검사 개선으로 중소 병행 수입업체의 화장품 병행 수입 활성화 및 경쟁촉진을 기대할 수 있으며(중소기업 애로해소), 화장품 가격인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또한 바이오가스 공급 애로사항을 개선했다. 바이오가스도 도시가스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바이오가스 사업자에 법적 근거가 없어 도시가스 사업자의 배관망을 활용한 도시가스 공급에 상당한 장애로 작용한다.
ㅇ이에 바이오가스 제조사업 등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도시가스를 생산하는 제조사업을 도시가스 사업자로 추가토록 개선했다.
ㅇ또한, 일반도시 가스 사업자의 배관망을 활용한 가스공급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접근권을 법적으로 보장했다.
ㅇ도시가스 사업자와 바이오가스 사업자간 공정경쟁 기반 구축을 통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아울러 의약품 도매 위탁자의 약사 고용 의무를 면제했다. 현행 의약품 도매 위 · 수탁제도하에서, 위탁자는 창고 없이 영업소만 갖추고도 영업할 수 있으나, 약사 고용의무는 유지하여 위탁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된다
ㅇ이에 ‘약사법’ 개정 (’14년 12월, 복지부)하여 의약품 도매 위탁자의 약사 고용 의무가 면제토록 했다.
ㅇ이로 인해 의약품 도매상 부담완화를 통해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현재 식품 등의 광고에 허용되는 인증 · 보증 범위는 정부조직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기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 · 보증으로 한정되어 있다.
ㅇ이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6호’ 개정을 추진(’15년 12월, 식약처)하여 국제적 공신력이 있는 HALAL, KOSHER 도 식품 광고의 인증 · 보증 범위에 포함토록 개선했다. 현지실태 조사,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했다.
ㅇ이로 인해 국제적 공신력이 있는 식품 인증의 활용이 가능하여 기업 간 품질향상 노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먼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금융기관을 확대했다. 현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역 농협 · 수협, 여신전문금융사 등은 제외되어 있다.
ㅇ이에 지역 농협 · 수협, 여신전문 금융사에 단계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토록 했다.
ㅇ또한 농어촌 지역 주민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역 농협 · 수협 등에 우선적으로 추진했다.(’14년 12월, 안행부)
ㅇ이로 인해 소비자(농어촌 지역 등)에 대한 편익 제고, 금융권의 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공동주택 분양 시 추가선택 품목 제한을 완화했다. 현재 추가 선택품목을 발코니확장, 시스템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로 한정하고 있어 추가 선택품목 확대 여지가 없다.
ㅇ‘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14년 6월, 국토부)하여 추가선택 품목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및 주방형 붙박이 가전에서 모든 붙박이 가전제품(예 : 가스건조기, 의류관리기)으로 품목을 확대토록 했다.
ㅇ이로 인해 공동주택 분양 시 소비자의 선호에 부합하는 다양한 품목을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아울러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의 추가 장착 · 수리 기관을 확대했다. 현재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재활보조기구 품목(98개)중 87개에 추가지급, 장착에 따른 단순외과적 처치 및 수리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산재병원) 및 연구기관(재활공학연구소)만 담당한다.
ㅇ‘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을 추진(’14년 6월, 고용부)하여, 98개 품목 중, 국가표준이나 품질관리가 필요한 8개 품목을 제외한 90개 품목에 추가지급 공급기관을 민간재활보조기구 업체로 확대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토록 했다.
ㅇ또한 한국산업표준(KS) · 시험규격 및 국가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17년 6월(공산품3개), ’19년 6월(의료기기5개))하여 국가 표준 또는 품질관리가 필요한 8개 품목은 추후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다.
ㅇ재활보조기구 추가 지급 · 공급기관의 민간업체 확대 및 산재보험 적용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아울러 방송 · 의료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를 개선했다. 현재 SO와 IPTV, 위성방송에 각각 상이한 시장 점유율 규제를 적용했다.
ㅇ국회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방송법을 개정하여 매체별로 차별화된 시장 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SO + 위성 + IPTV) 가입가구의 일정비율 기준으로 통일(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 포함)토록 했다.
ㅇ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플랫폼(SO, 위성방송, IPTV)간 규제를 일원화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또한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에 다른 시청료 인하 및 방송 콘텐츠의 질 향상 등 방송 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방송 사업자의 계열PP 소유규제를 개선했다. 현재 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은 전체 PP 수의 1/5 초과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ㅇ이에 국회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방송법시행령 개정하여 방송 사업자 간 수직적 결합을 완화했다.
ㅇ또한 PP 매출액 제한 규제를 개선했다. 현재 특정 PP의 매출액은 전체 PP 매출총액의 33% 초과를 금지하고 있다.
ㅇ이에 국회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장 점유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예 : 49%,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 포함)했다.
ㅇ유선방송 · 위성방송 임대채널 제한도 완화했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자가 특수관계자 또는 특정 PP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는 전체 운용 채널수의 일정비율 초과를 금지하고 있다.
ㅇ이에 국회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소PP 진입기회 보장을 위해 유료방송에 일정비율 채널구성 의무 부여(’14년) 후 규제를 개선(폐지 ? 완화)(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 포함)토록 했다.
ㅇPP 사업자에 규제완화 및 SO-PP간 수직적 결합 완화로 PP 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되고 콘텐츠의 경쟁력과 해외시장 개척기회를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방송광고 규제 개선를 위해 현재 방송 사업자의 광고유형별 광고시간 · 횟수 등을 제한하는 것을 광고편성 규제, 시간, 회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토록 했다.
ㅇ이로 인해 방송사업자, 광고주 등의 광고 집행의 효율성 증대로 방송광고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기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의료서비스에서도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의료법인이 의료업무 이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원칙적 불허 · 예외적 허용 방식(Positive 방식)으로 제한하여 의료사업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ㅇ‘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14년 12월, 복지부)하여,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관광 활성화와 연관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토록 했다.
ㅇ의료와 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사업 창출 등 신사업 분야 활성화에 관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아울러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를 위해 문화상품 품질인증제를 폐지했다. 문화상품에 품질인증기관 지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외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품질인증 시행 사례가 없다.
ㅇ‘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14년 12월, 문화부)을 통해 품질인증 제도가 사문화되어 정부 차원의 인위적인 지정제도가 불필요하므로 현행 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ㅇ이로 인해 불필요한 정부 규제 정비 및 시장친화적 사후 품질평가를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또한 유선방송 지역사업권 규제를 개선했다. 현재 종합유선방송(SO)사업 허가 시 사업자에게 일정한 방송구역(전국 77개)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지역사업권)가 부여하고 있다.
ㅇ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를 제정(’14년 12월, 미창부)하여, 기술발전, 시장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업권 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설정(예 : 5년)했다.
ㅇ이로 인해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지역사업권 규제의 실효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지역사업권 규제가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독립기념관 내 판매품목 가격 승인제를 폐지했다. 현재, 독립기념관의 임대업체 관리 규정으로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을 독립기념관으로부터 승인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ㅇ‘출자회사와 임대업체 관리내규’ 개정(’13년 12월, 독립기념관)하여, 판매가격 승인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ㅇ이로 인해 임대업체의 경영부담 완화, 임대업체 간의 자율경쟁에 의한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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