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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음방음판’ 등 43개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조달청, 12월 27일 지정서
수여식……공공기관 우선구매 통해 판로지원
□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12월 27일(금)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을 갖고,
㈜태창닛케이(대표 박춘근)의 ‘흡음방음판’ 등 43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
□ 우수조달물품은 외부 전문심사단이 신기술
등이 적용된 제품에 대하여 엄격한 기술 및 품질평가와, 기업의 생산현장실태 조사, 정부조달물자로서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서 지정하고 있다.
○ 신제품(NEP), 신기술(NET) 및
특허, 녹색기술 등 기술인증과 성능인증, 환경마크 등 품질인증을 갖춘 제품에 대하여 외부 전문심사위원으로부터 1차 기술심사를 거치고,
○ 비제조업체 등 부적격업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조달청과 우수제품협회가 공동으로 직접생산, 외주가공부분 등에 대한 생산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 마지막으로 2차 심사에서는
정부조달물자로서의 적합성 심사, 향후 계약관리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우수제품으로 지정된다.
□ 금번 지정된 제품 중 자체 기술개발로
기존 제품과 차별성이 두드러진 제품에는,
○ 다층공동구조의 방음판으로 별도의 흡음재 없이 영구적인 방음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흡음방음재’,
○ 국산화에 성공한
‘소방용 화학화재진압복’,
○
카드인식률을 높이고 선·후불 겸용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RFID리더기를 사용한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등이 있다.
<붙임 1, 2>
우수조달물품 지정 리스트 및 특징이 있는 주요 제품
□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우수제품몰에 별도 등록·홍보를 할 수 있음은 물론, 나라장터 엑스포 및 해외조달시장 개척단 참여 등 각종 판로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 기본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되고, 신제품·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1년 추가 연장, 수출실적이 3% 이상이 되면 1년이
추가로 더 연장되어 총 6년간 지정이 가능
□ 한편 금번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통과율은 26% 수준으로 다소 낮은 수준이나,
○ 이는 핵심기술 없이 유사·변형특허
등으로 우수조달물품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기술·성능 비교평가’를 강화한 결과이다.
□ 조달청은 향후 우수조달물품을 ‘조달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심사 과정을 더욱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 창조경제 육성
지원을 위해 로봇산업, 업종간 융·복합 등 新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사업별로 특화해 업종별, 거점국가별,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 민형종 조달청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기술개발에 전념한 기업들이 보상받고, 중소기업이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의: 구매사업국 우수제품과 박철웅
서기관(070-4056-7295)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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