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계획 및 Q&A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이르면 3월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정부?금융투자업계, 준비단 구성하여 빠른 시일내 상품 출시 추진 

 


◈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약칭 “소장펀드”)의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한성의원 대표발의)이 2014.1.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 근로자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단을 구성, 상품 출시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음

 

1. 도입배경

 

□ 저금리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은행의 예?적금만으로는 목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펀드 가입 등 자본시장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특히 서민과 2030 젊은세대의 저축의지가 약화되고 자본시장도 침체 국면을 지속하고 있음

 

□ 따라서, 서민과 2030 젊은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함과 동시에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이 있는 장기펀드의 도입을 추진하여 왔음

 

2. 주요내용

 

□ (가입자격)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가입당시 직전 과세연도의 급여 기준이며, 가입 후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8,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납입한도) 연간 600만원 범위내에서 납입 가능

 

□ (가입기간) 최소 5년* ~ 최장 10년

 

* 5년 이내에 해지시 실제 감면소득세액 추징(총 납입액의 6% 수준)

 

□ (소득공제)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액의 40% 해당액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 (최소 주식투자 비율)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

 

□ (취급기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창구 및 온라인펀드슈퍼마켓 등에서 가입

 

3. 기대효과

 

□ (투자자) 저금리 시대에 일부 투자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은행 예?적금 금리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유용한 목돈마련 금융상품이 될 것임

 

○ 특히, 기존의 재형저축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서민과 2030 젊은세대의 재산형성 금융상품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자본시장) 자본시장에 장기 안정적인 자금이 유입됨으로써 자본시장의 활력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국가재정) 소장펀드에 납입되는 자금이 주식에 투자될 경우 증권거래세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따른 세수 감소는 상당부분 보전 가능할 전망임

 

4. 향후계획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도 2014년 1/4분기 중에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관련 법규 정비가 완료되는 즉시 서민과 2030 젊은세대들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할 방침임

 

□ 이를 위해, 2014년 1월부터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 (구성) 금융투자협회 및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회사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

 

* 금융감독기관 관계자는 옵저버로 참여

 

○ (기능) 소장펀드 출시에 필요한 제반사항 준비

 

- 펀드가입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펀드상품 기획

 

* (예시) 생애주기형(투자자 나이,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 선택 또는 전환), 시장예측형(주식시장이 호황일 경우 주식형펀드, 부진할 경우 혼합형펀드 선택 또는 전환) 등

 

-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 준칙」(모범규준) 제정

 

- 소장펀드 내용 및 가입 안내?홍보 등

 

○ (운영) 2014.1.6 ~ 상품출시때까지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겨울철 안전산행은 ‘국립공원 산행정보’ 서비스와 함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2. 12:32 기준

  1.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 주택공급은 얼마나 늘었을까? 순위동일
  2. 영상 "국민 여러분 덕분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단계상승 1
  3.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단계상승 1
  4. 농지은행 임대수탁, 서명 한 번이면 끝! NEW
  5. 핼러윈 앞두고 10일간 '특별대책기간'…전국 28곳 인파 집중 관리 NEW
  6. 행정서비스 1658개 서류 간소화 완료…동의만 하면 'OK'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