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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반부패 경쟁력 2년 연속 상승 |
중앙행정·공직·유관기관은 상승, 광역자치단체·교육청은 하락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공기관의 반부패의지와 노력 등을 평가하는 ‘13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전체기관 평균점수는 ‘12년 81.2점에서 ’13년 84.1점으로 전년 대비 3.6% 상승(2.9점 상승)하였다. ※ 77.2점(‘11년)→81.2점(’12년)→84.1점(‘13년) ○ 유형별로는 전년대비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는 상승하였으나,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은 하락하였다. ![]() ○ 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는 ‘12년 11월부터 ’13년 10월까지 각 공공기관이 추진한 반부패·청렴 활동과 그 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225개 기관이 대상이다. ○ 평가부문은 크게 ▲반부패인프라 구축 등 7개 부문이었으며, 부문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관 유형별로 최종 등급을 확정하였다. ※ 평가등급은 기관유형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5개 등급(1등급~5등급)으로 구분 < 종합평가 결과 > □ 2013년도 반부패경쟁력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에 84.1점으로 전년 대비 2.9점 상승하였다(2012년도 81.2점) ○ 평가부문별 결과를 보면, 2012년과 비교해 ▲정책투명성,신뢰성 제고(78.6점→84.3점),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74.6점→79.3점),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81.5점→92.0점), ▲부패방지 성과(청렴도 개선 및 부패공직자 발생, 78.1점→84.4점) 부문은 개선되었으나, ▲반부패인프라 구축(87.6점→86.3점),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91.5점→85.2점) 부문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 |
□ 각 기관 유형별 반부패 경쟁력 상위기관을 살펴보면,
○ 중앙행정기관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 병무청, 통계청, 문화재청, 법제처가 최고 등급 기관으로 평가되었다.
○ 광역자치단체로는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시 도 교육청에서는 대전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 제주도교육청, 국·공립대학교에서는 창원대학교가 최고 등급을 받았다.
○ 공공기관 Ⅰ유형(임직원수 3,000명 이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공공기관 Ⅱ유형(1,000명 이상 3,000명 미만)에서는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서부발전, 수협중앙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최고 등급기관으로 평가되었다.
○ 공공기관 Ⅲ유형(500명 이상 1,000명 미만)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마사회가 최고 등급기관으로 평가되었다.
○ 그 밖에 공공기관 Ⅳ(300명 이상 500명 미만)와 Ⅴ(150명 이상 300명 미만) 유형에서는 각각 인천도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이 1등급 평가를 받았다.
<붙임 표 1 참조>
□ 공정거래위원회, 병무청, 부산광역시, 대전시교육청, 한국남부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6개 기관은 최근 3년간 연속해서 반부패 경쟁력 평가 ‘우수(2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반면,
□ 대구광역시, 강원도교육청 등 2개 기관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연속 반부패 경쟁력 평가 미흡기관으로 나타났다.
□ 한편 법제처, 인천도시공사 등 2개 기관은 전년과 대비해 부패방지의지가 강하고 노력이 있어 3개 등급 이상 상승하였다.
< 평가부문별 우수사례>
□ 금번 평가에서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각급 기관의 반부패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바, 평가부문별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 ‘반부패인프라 구축 부문’
▲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에 대해 강화된 반부패 시책 평가를 실시해 산하기관에 반부패·청렴 정책을 확산한 서울시, ▲ 금품·향응수수 행위를 제안·주선한 자에 대한 1단계 상향한 징계처분 요구제를 도입한 공정위, ▲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금지 금품 수수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한 동서발전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 ‘정책 투명성, 신뢰성 제고 부문’
▲ 홈페이지에 자체감사결과의 시행통보일과 공시일을 표시하고 즉시 공개한 지역난방공사, ▲ 기관장 외에 부서단위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의 총액·건수, 집행대상자 명단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관련 근거를 조례로 규정한 경기도교육청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부문’
▲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척결방안에 대해 권익위 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와 연계하여 협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국가보훈처, ▲ 음성적으로 추진되던 학부모회 회비 징수를 조례로 금지시킨 경기도교육청, ▲ 공무원 범죄와 관련된 민간인도 고발대상자로 확대하도록 직무관련범죄 고발기준을 강화한 제주도교육청이 선정됐다.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부문’
▲ 신설기관임에도 고위직 대부분이 참여하는 맞춤형 청렴교육을 청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등 조직의 청렴문화 확산을 선도한 해양수산부가 선정됐다.
○ ‘부패사례방지 및 신고 활성화 부문‘
▲ 퇴직 직원이 법률사무소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실무자급 직원에 대해서도 퇴직 전 직무회피 및 직무관련업체 취업여부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전관예우 방지 규정을 행동강령에 신설한 공정위, ▲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과 민간기업이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가 대표 사례로 꼽혔다.
< 향후 추진 방향 >
□ 권익위는 이번 반부패 경쟁력평가에서 우수기관이나 공로자로 선정된 기관이나 개인에게는 정부포상을 추천하고, 반부패 해외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와 별도로,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반부패 추진과제의 이행여부와 성과를 집중 관리하여 향후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앞으로, 권익위는 평가대상기관을 일정규모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와 국·공립대학으로까지 확대하고, 감독기관의 산하기관 평가를 더욱 강화하여 부패방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다.
○ 이와 함께 복지부정, 지방부패, 방만경영 등 주요 부패 이슈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도 새로 선정하여,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붙임> 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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