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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 · 보급

주택담보대출 ‘기한 이익 상실’ 기준 2개월 연장, 담보가치 하락 시

은행의 추가담보 요구 요건 강화 등 금융 소비자 부담 경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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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대출거래에 있어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기한의 이익 상실 기준을 연장하고, 담보가치 하락 시 은행의 담보물 보충 청구권 요건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내용으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

ㅇ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함)은 은행과 고객 간 가계자금 대출 등 여신 관련 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약관으로 가계용기업용으로 나누어져 있다.

ㅇ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한국소비자원(약관광고팀, 팀장 황진자)이 표준약관 개정을 요청하고, 사업자 단체인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청구 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토대로, 금융위원회,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약관심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정위 소회의에서 심의 · 의결(2013. 12. 20.)됐다.

ㅇ금융위원회는 표준약관 개정에 적극 협조하였고, 개정 표준약관의 시행 시기는 은행별 여신거래약관 개정, 전산시스템 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44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은행에 관한 민원 중 여신(대출 · 지급보증 등) 관련 민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ㅇ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중 은행에 관한 민원(6,319)중 여신 관련 민원은 2,200건이며 총 34.8%으로 나타났다.

ㅇ이 중 기한의 이익 상실이나 담보물 보충 청구권 관련 민원도 상당 수를 차지하고 있다.

ㅇ이번에 개정된 조항들은 은행대출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소비자원, 소비자 단체에서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ㅇ먼저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가계용)에서는 기한이익 상실 기준을 연장(주택담보 대출에 한함)했다. 현행이자 지급일로부터 1개월 지체 시 기한이익을 상실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주택담보 대출에 한하여 2개월로 연장했다.

ㅇ또한 기한이익 상실 사전예고 통지기간을 연장했다. 현행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했으나 7영업일 전까지 대출잔액 전부에 연체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토록 개정했다.

ㅇ은행의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요건을 강화(가계용, 기업용)했다. 현행고객의 책임 유무 불문하고, 경미한 담보가치 하락 시에도 보충 청구가 가능했으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현저히 가치 하락 시에만 청구가 가능토록 개정했다.

ㅇ그리고 지급정지 조치 시 채무자에게 통지의무 조항을 신설(가계용, 기업용)했다. 현행 채무자의 예치금 등에 관한 지급정지 조치 시 채무자에개 통지의무 조항이 없으나,채무자에게도 통지토록 개정했다.

ㅇ아울러 이자산정 시 윤년을 고려(가계용, 기업용)했다. 현행 대출이자 산정 시 평년과 윤년을 구분하지 않고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했으나 윤년의 경우에는 1년을 366일로 보고 계산토록 개정했다.

ㅇ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권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향후 공정위는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및 은행 연합회와 협조하여 개정된 표준약관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ㅇ또한 공정위는 앞으로도 거래상황의 변화에 맞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표준약관 제 · 개정을 통해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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