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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경보의 법적근거 마련 및 신속성·정확성 제고 등

2014.01.21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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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경보의 법적근거 마련 및 신속성·정확성 제고 등

◈ 지진·지진해일·화산은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생시 대규모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나,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단일법령이 부재한 상황

- 이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 업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20호)」이 제정(´14.1.21.(화) 공포)

- 이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은 하위법령 등을 마련하여 ‘15.1.22.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임


□ (제정배경) 지진·지진해일·화산은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생시 대규모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나,

○ 현행 「기상법」과 「지진재해대책법」에는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단순 관측, 통보, 자료제공협조 등만이 규정되어 있는 상황

○ 이에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경보 및 그 기술에 대한 개발과 국내외 협력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하고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


□ (주요내용)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운영

○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를 각각 설치하고 관측소가 체계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관측망을 구축·운영

다.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 지진관측 즉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진발생 시 지진조기경보 발령

라.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 지구물리 관측자료, 그 밖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각종 분석 정보를 수집·관리

○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정보를 수집·통합 관리하기 위한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마. 민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 민간사업자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이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국민편익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음

○ 아울러, 국가지진정보의 공개·개방 및 민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지진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 자료는 기상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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