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경보의
법적근거 마련 및 신속성·정확성 제고 등
◈ 지진·지진해일·화산은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생시 대규모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나,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단일법령이 부재한 상황
- 이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 업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20호)」이 제정(´14.1.21.(화) 공포)
- 이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은 하위법령 등을 마련하여 ‘15.1.22.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임
□
(제정배경) 지진·지진해일·화산은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생시 대규모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나,
○ 현행 「기상법」과 「지진재해대책법」에는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단순 관측, 통보, 자료제공협조 등만이 규정되어 있는 상황
○ 이에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경보 및 그 기술에 대한 개발과 국내외 협력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하고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
□ (주요내용)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운영
○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를 각각 설치하고 관측소가 체계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관측망을 구축·운영
다.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 지진관측 즉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진발생 시 지진조기경보 발령
라.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 지구물리 관측자료, 그 밖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각종 분석 정보를 수집·관리
○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정보를 수집·통합 관리하기 위한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마. 민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 민간사업자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이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국민편익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음
○ 아울러, 국가지진정보의 공개·개방 및 민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지진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 자료는 기상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13 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교육 실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