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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만에 처음으로 경력단절 여성도 추가보험료 납부없이 장애·유족연금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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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그만 둔 주부 장애 발생 시 장애연금(월 평균 42만원) 수급본인 사망 시 유족연금(월 평균 24만원) 수급
물가상승률 1월부터 반영되어 연 평균 연금액 약 2만원 인상
노령(장애)연금과 중복 지원되는 유족연금 10%p 인상
군 복무 후 취업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 즉시 추가 둘째아 출산부터 부 또는 모 가입기간에 12개월(최대50개월) 즉시 추가
반환일시금 청구 소멸시효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경력단절 여성 장애·유족연금 보장, ▴연금급여 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3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 13.10)의 후속 조치로서 가입구조 개편, 수급권 보장 강화 등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 여성도 장애·유족연금 보장
    • 6년 직장을 그만 둔 주부 A씨 (월 소득 200만원, 보험료 매월 18만원 납부)
      경력단절 여성도 장애·유족연금 보장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반환일시금지급연령 도달 시(‘ 14, 61세), 1,296만원(총납입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 반환일시금(장애․유족연금 미수급시)지급연령 도달 시(‘ 14, 61세), 1,296만원(총납입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 (현행과 동일)
      본인 사망 시(유가족) : 없음 본인 사망 시(유가족) : 월 18.7만원
      장애(3급) 발생 시 : 없음 장애(3급) 발생 시 : 월 28만원
      앞으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하고,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을 폭 넓게 인정한다.
      ‘ 88년 1월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26년 만에, 직장을 그만 둔 주부 등도 보험료 추가납부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전환되는 것이다.
      * <참고> 국민연금 도입경과 : (‘ 88.1)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대상→ (’ 99.4) 도시자영자 적용확대(전 국민연금 시행)→ (법 시행 時) 가입 이력있는 전업주부 등 無 소득자도 가입되어 장애․유족연금 보장
      지금까지는 동일하게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미혼인 경우에는 가입자로, 기혼인 경우에는 非가입자(적용제외)로 분류되어
      전업주부 등은 가입이력이 있더라도 임의가입을 하지 않는 한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입이력이 있는 464만명*이 추가보험료 납부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장애(월 평균 42만원**)‧유족연금(월 평균 24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가입이력 있는 無 소득 배우자, 소득이 있거나 가입이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 ‘ 13.11월 기준 1인당 평균 금액으로 본인의 소득, 가입기간 등에 따라 상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납부 중지), 추후에 납부중지된 기간 만큼(최대 10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2. 국민연금액 급여액을 합리적으로 인상
    • 매년 1월부터 연금액이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된다. 월 4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B씨 (물가상승률 2.3% 가정)
      국민연금액 급여액을 합리적으로 인상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다음 해 1∼3월까지는 40만원, 4월부터 물가상승률 반영된 40.9만원 수급
      ☞ 연간 488만원 지급
      다음 해 1월부터 물가상승률 반영된 40.9만원 수급
      ☞ 연간 491만원 지급 (⇧3만원)
      지금까지 물가상승률 인상 분은 4월부터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에는 반영시기를 앞 당겨 1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 1인 당 연간 22천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 평균액 수급자의 경우 연 22천원 증액 효과(‘ 14년 물가인상률 2.3% 가정)
      국민연금 평균액 수급자 연 증액 효과
      구 분 계 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연간증액분 21,921 33,155 14,200 29,342 17,376
      * 특례노령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10%p 인상한다.
      배우자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그 비율을 30%까지 올리는 것이다.
      * 전체 가입자 월 평균 유족연금액 24만원(‘ 13.11)으로 10%p 인상 시 월 평균 약 2.4만원 인상
      중복지급률 상향으로 노령(장애)연금과 유족연금 간 선택의 폭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월 40만원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C씨, 본인 노령연금 월 30만원 발생
      특례노령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노령연금 선택 시)노령연금 30만원, 유족연금 8만원(20%)
      매 월 38만원 수급
       
      - (유족연금 선택 시) 매 월 40만원
       
      ☞ 유족연금 월 40만원 선택
      (노령연금 선택 시)노령연금 30만원, 유족연금 12만원(30%)
      매 월 42만원 수급
       
      (유족연금 선택 시) 매 월 40만원
       
      ☞ 노령연금 + 유족연금(중복지급) 월 42만원 선택
  3. 국민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 반환일시금 및 분할연금의 소멸시효가 연장 된다.
    반환일시금은 5년에서 10년으로, 분할연금은 3년에서 5년으로 청구 소멸시효를 각각 연장하여 소득활동 기간이 짧아(10년 미만) 반환일시금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의 수급권 보호가 강화된다.
    종전 배우자와 재혼 시, 분할연금 수급권을 노령연금으로 환원할 수 있게 된다.
    이혼으로 분할연금을 수급받던 사람이 종전 배우자와 재혼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노령연금으로 환원*할 수 있고
    이 경우 無 연금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연 24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장애연금 지급 시기가 조정된다.
    ‘ 09부터 만성신부전을 앓았으나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다가 ’ 14.10월부터 투석요법을 시작한 D씨, ‘ 15.1월 장애2급 판정, ’ 15.6월에 장애연금 청구
    사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 장애연금 청구일보다 장애 완치일이 앞서는 경우 장애가 완치된 날을 기준(종전은 청구일)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연간 약 500명 수혜 예상)
    * 완치일 : ‘ 완치’ 는 의학적으로 치유되었거나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증상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때
  4. 크레딧 발생시점에 가입기간 즉시 추가하여 쉽고 빠르게 확인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08∼)은 노령연금 수급권(‘ 14년 61세, ’ 33년 65세)발생 시점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던 것을
    * 출산 크레딧 : 둘째 자녀 이상 출산(입양) 시 12∼50개월 가입기간 추가산입군복무 크레딧 : 병역의무 6개월 이상 수행 시 6개월 가입기간
    크레딧 지급 조건 발생 시점에 산입하도록 변경하여 추가산입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향후 지급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5. 취약계층 연금보험료 지원 합리화
    • 영세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 지원되는 연금보험료 지원(두루누리사업) 기준에 근로자의 재산정도를 추가하여 고액 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다. (구체적 재산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현재는 지원대상 선정 時, 사업장 규모(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임금(월 135만원 이하, ‘ 14)은 고려하고 있으나 근로자 재산은 고려하지 않음
  6.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국민편의 제고 수급권자 사망 시, 1개월 내에 시‧군‧구에 신고했다면 연금공단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군․구에는 신고했으나 연금공단에 신고를 미처 하지 못해 급여액에 이자까지 반납해야 했던 불편을 방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고, 빠르면 내년(‘ 15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 1소득-1연금’ 기반 확립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연금수급자의 전반적인 연금액 수준이 향상되어 국민연금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처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팩스 : (02)202-3976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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