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원치 않는 스마트폰 선탑재 앱 삭제할 수 있게 된다
- 미래부,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
- 필수앱과 선택앱으로 구분, 선택앱은 이용자 삭제 권한 부여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미리 설치되는 선탑재앱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선탑재앱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1월 23일 발표하였다.
o 금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기술구현이나 OS 설치운용에 필요한 앱은 필수앱으로, 그 밖의 앱은 선택앱으로 분류하여 이용자에게 선택앱에 대한 삭제권한이 부여*되고
* 스마트폰 선탑재앱 삭제기능 부여는 세계 최초 사례임
o 선탑재앱의 종류 및 수량과 이용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내부저장소 용량은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지된다.
【현 황】
□ 현재,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스마트폰에는 구글 및 통신사의 요구에 따라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가 관련 앱을 미리 탑재하는데,
o 읽기만 가능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스템영역에 설치된 상태로 출시되어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어 불편을 야기하여 왔으며,
《 설문조사 결과 》
이용자 67.8%: 선탑재 앱을 삭제하려고 시도한바 있음
이용자 55.1%: 삭제되지 않는 선탑재 앱 때문에 불편
※한국갤럽 실시 설문조사(미래부 의뢰, ‘13년 11월, 1,032명 대상)
o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전에 선탑재앱과 관련된 정보와 실제 이용 가능한 내부저장소 용량을 쉽게 알 수 없었다.
【추진 경과】
□ 지난해 8월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삭제할 수 없는 스마트폰 선탑재앱으로 인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이에 미래부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련된 사업자들과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되, 기술 및 서비스 혁신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업자 자율이행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o 4개월여간의 논의를 거쳐 관련 사업자들은「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합의하고 이에 따른 이행계획안을 수립하였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및 세부 개선사항】
□ 우선, 선탑재앱제공자(제조사, 이통사 등)는 자신이 제공한 선택앱*을 이용자가 원할 경우 스마트폰의 내부 메모리에서 삭제할 수 있게 하였다.
* ‘필수앱’은 선탑재앱 중에서 해당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거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운용에 요구되는 앱을 말하며, 필수앱 이외에 스마트폰에 선탑재되는 앱은 ‘선택앱’으로 분류
o 통신사의 경우 각사별로 16개에서 25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을 설치하여 왔으나, 앞으로 고객센터, 앱스토어, NFC, 와이파이접속 등 4개 필수앱을 제외한 나머지 앱(12~21개)에 대한 삭제가 가능해진다.
o 제조사의 경우 각사별로 31개에서 39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을 설치하여 왔으나, 전화, 메시지, 카메라, DMB 등 14개에서 18개의 필수앱을 제외한 나머지 앱(13∼24개)에 대한 삭제가 가능해진다.
o 구글앱의 경우 13개에서 16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이 설치되어 왔으나 향후 제조사와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앱탑재 계약을 통해 필수앱과 선택앱으로 구분되고 선택앱은 삭제가 가능해진다.
※ 제조사는 구글앱에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구글앱 탑재 여부 및 삭제 기능의 부여 등에 대해 구글과 협의할 예정
□ 또한, 선탑재앱제공자는 과다한 선탑재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선탑재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였다.
o 이에 따라, 각 사업자는 선탑재앱의 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이용률이 적은 앱은 선탑재에서 제외하는 내부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고, 향후 출시하는 스마트폰에는 자사앱 선탑재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 자사앱 선탑재 축소(삼성전자:39개→26개, LG전자:38개→28개, 팬택:31개→26개)
o 한편, 선탑재앱은 기능별로 하나의 탭(폴더)으로 모아 출시하여 선탑재앱이 스마트폰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등의 시각적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 선탑재앱의 종류 및 수량과 이용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내부저장소의 크기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지하도록 하였다.
o 기존 출시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신규모델은 출시할 때 각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 한편, 선탑재앱에 대한 삭제 기능 구현은 각 제조사별 생산 공정 변경을 거쳐 올 4월부터 출시되는 스마트폰 모델(갤럭시S4 후속작 등)부터 적용된다.
o 이는 기존 출시 스마트폰의 경우 선탑재앱 삭제 기능 부여를 위해 기기 변경 시 저장데이터 소실* 및 스마트폰 안정성 문제(例: 부팅불가, 간헐적 동작오류)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내부메모리는 시스템영역, 데이터영역 등 여러 영역의 파티션으로 구분돼 출시되나 이를 출시 후에 변경하면 각 파티션에 있는 내용이 삭제될 수 있음
o 따라서 기존 출시 스마트폰에 대하여는 사업자별로 기술적인 세부사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o 이에 따라 사업자별로 선탑재앱 자체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앱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램(RAM)을 차지하거나 스마트폰 전력을 소모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 미래부 이진규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강조하고 “향후 스마트폰 이용자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협의체 참여업체: 제조사(삼성, LG, 팬택), 이통사(SKT, KT, LGU+), 구글
문의 : 인터넷정책과 송경희 과장(02-2110-2960), 오정택 사무관(02-2110-2966)
- 미래부,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
- 필수앱과 선택앱으로 구분, 선택앱은 이용자 삭제 권한 부여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미리 설치되는 선탑재앱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선탑재앱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1월 23일 발표하였다.
o 금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기술구현이나 OS 설치운용에 필요한 앱은 필수앱으로, 그 밖의 앱은 선택앱으로 분류하여 이용자에게 선택앱에 대한 삭제권한이 부여*되고
* 스마트폰 선탑재앱 삭제기능 부여는 세계 최초 사례임
o 선탑재앱의 종류 및 수량과 이용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내부저장소 용량은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지된다.
【현 황】
□ 현재,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스마트폰에는 구글 및 통신사의 요구에 따라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가 관련 앱을 미리 탑재하는데,
o 읽기만 가능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스템영역에 설치된 상태로 출시되어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어 불편을 야기하여 왔으며,
《 설문조사 결과 》
이용자 67.8%: 선탑재 앱을 삭제하려고 시도한바 있음
이용자 55.1%: 삭제되지 않는 선탑재 앱 때문에 불편
※한국갤럽 실시 설문조사(미래부 의뢰, ‘13년 11월, 1,032명 대상)
o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전에 선탑재앱과 관련된 정보와 실제 이용 가능한 내부저장소 용량을 쉽게 알 수 없었다.
【추진 경과】
□ 지난해 8월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삭제할 수 없는 스마트폰 선탑재앱으로 인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이에 미래부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련된 사업자들과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되, 기술 및 서비스 혁신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업자 자율이행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o 4개월여간의 논의를 거쳐 관련 사업자들은「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합의하고 이에 따른 이행계획안을 수립하였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및 세부 개선사항】
□ 우선, 선탑재앱제공자(제조사, 이통사 등)는 자신이 제공한 선택앱*을 이용자가 원할 경우 스마트폰의 내부 메모리에서 삭제할 수 있게 하였다.
* ‘필수앱’은 선탑재앱 중에서 해당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거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운용에 요구되는 앱을 말하며, 필수앱 이외에 스마트폰에 선탑재되는 앱은 ‘선택앱’으로 분류
o 통신사의 경우 각사별로 16개에서 25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을 설치하여 왔으나, 앞으로 고객센터, 앱스토어, NFC, 와이파이접속 등 4개 필수앱을 제외한 나머지 앱(12~21개)에 대한 삭제가 가능해진다.
o 제조사의 경우 각사별로 31개에서 39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을 설치하여 왔으나, 전화, 메시지, 카메라, DMB 등 14개에서 18개의 필수앱을 제외한 나머지 앱(13∼24개)에 대한 삭제가 가능해진다.
o 구글앱의 경우 13개에서 16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이 설치되어 왔으나 향후 제조사와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앱탑재 계약을 통해 필수앱과 선택앱으로 구분되고 선택앱은 삭제가 가능해진다.
※ 제조사는 구글앱에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구글앱 탑재 여부 및 삭제 기능의 부여 등에 대해 구글과 협의할 예정
□ 또한, 선탑재앱제공자는 과다한 선탑재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선탑재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였다.
o 이에 따라, 각 사업자는 선탑재앱의 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이용률이 적은 앱은 선탑재에서 제외하는 내부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고, 향후 출시하는 스마트폰에는 자사앱 선탑재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 자사앱 선탑재 축소(삼성전자:39개→26개, LG전자:38개→28개, 팬택:31개→26개)
o 한편, 선탑재앱은 기능별로 하나의 탭(폴더)으로 모아 출시하여 선탑재앱이 스마트폰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등의 시각적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 선탑재앱의 종류 및 수량과 이용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내부저장소의 크기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지하도록 하였다.
o 기존 출시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신규모델은 출시할 때 각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 한편, 선탑재앱에 대한 삭제 기능 구현은 각 제조사별 생산 공정 변경을 거쳐 올 4월부터 출시되는 스마트폰 모델(갤럭시S4 후속작 등)부터 적용된다.
o 이는 기존 출시 스마트폰의 경우 선탑재앱 삭제 기능 부여를 위해 기기 변경 시 저장데이터 소실* 및 스마트폰 안정성 문제(例: 부팅불가, 간헐적 동작오류)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내부메모리는 시스템영역, 데이터영역 등 여러 영역의 파티션으로 구분돼 출시되나 이를 출시 후에 변경하면 각 파티션에 있는 내용이 삭제될 수 있음
o 따라서 기존 출시 스마트폰에 대하여는 사업자별로 기술적인 세부사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o 이에 따라 사업자별로 선탑재앱 자체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앱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램(RAM)을 차지하거나 스마트폰 전력을 소모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 미래부 이진규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강조하고 “향후 스마트폰 이용자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협의체 참여업체: 제조사(삼성, LG, 팬택), 이통사(SKT, KT, LGU+), 구글
문의 : 인터넷정책과 송경희 과장(02-2110-2960), 오정택 사무관(02-2110-2966)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 진도 명량대첩로(오류리) 해역 수중발굴에서 다양한 유물 나왔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6월 9일부터 신청하세요"
-
"21대 대통령 당선인은 이재명"…4일 오전 6시 21분 임기 개시
-
이재명 대통령 "모든 국민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 될 것"
-
이 대통령, 새 정부 첫 인사 발표…국무총리에 김민석 의원 지명
-
이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국가유공자 예우 더 높게, 지원 더 두텁게"
-
이재명 당선인 "첫 번째 사명, 내란극복…민주주의 회복시킬 것"
-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 발표…"국민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 것"
-
이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국민을 중심에 두고 최선 다하면 돼"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달 30일까지 연장…"고위험군 반드시 접종"
-
이 대통령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