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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3년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 조사(2013.10.16~11.12)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영양표시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식품 선택시 영양표시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어릴 적부터 영양표시를 확인하여 식품을 선택하는 습관이 형성되도록
가정이나 학교에서 영양표시에 대한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된다.
※ 영양표시 : 식품의 열량, 나트륨 등 영양정보를 식품 포장에 표시한 것
영양표시를 쉽게 읽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신이 먹는 식품의 양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1회 제공량’과 ‘총
제공량’을 확인한다.
‘1회 제공량’은 제품 유형별로 한번 먹기에 적당한 양 범위(예: 과자류의
1회제공량은 30g을 기준으로 67~200%, 20~59g) 내에서 제조시설, 제품 형태, 소비자
기호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같은 식품이라도 ‘1회 제공량’이
다를 수 있다.
‘총 제공량’은 한포장의 전체 중량을 말하는 것으로, 제품 크기에 따라 ‘1회
제공량’과 같을 수도 있고, 여러 개의 ‘1회 제공량’이 모여 ‘총 제공량’을 구성할
수도 있다.
※ 식품 포장에 ‘1회 제공량’과 ‘총 제공량’을 모두 표시하고 있음
다음으로, 체중 관리를 위하여 열량 표시를 확인한다.
열량 표시는 대부분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총 섭취량이
몇 회의 ‘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지를 환산하여 곱하면 된다.
※ 열량의 경우 제품 전체 내용량에 대한 총 열량도 제품 앞포장에 표시하고 있음
예를 들면, 제품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열량이 285kcal이고, 2회 제공량만큼
먹었다면 섭취한 열량은 570kcal가 된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 대비 어느정도를 섭취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영양소기준치’를 확인한다.
‘%영양소기준치’도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열량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 % 영양소기준치: 영양소의 하루 필요량 대비 식품 1회 제공량당 영양소의 양
(예 : 지방 18%이란 해당 제품의 ‘1회 제공량’에는 하루 필요지방량의 18%가
있음)
※ 당류와 트랜스지방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영양소기준치가
없어 %영양소기준치가 공란임
식약처는 영양표시가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과 관련된 영양성분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표시만 꼼꼼히 확인해도 건강한 식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만, 과체중이 걱정되는 경우 열량과 당함량을, 혈압이 걱정되는 경우 나트륨
함량과 ‘%영양소기준치’를, 심혈관질환이 걱정되는 경우 트랜스지방함량과 포화지방·콜레스테롤의
‘%영양소기준치’를 확인한다.
참고로, 하루 동안 섭취한 식품 전체에 대한 총열량이나 영양성분이 적당한지를
손쉽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식약처가 개발·보급한「칼로리 코디-Ⅱ」앱을 활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한편, 지난 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식품 선택시
고려 요인, 영양표시 활용도 등에 대하여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식품을 구매할 때 ‘영양’보다는 맛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맛’이 56.6%로 가장 높았고, ‘영양’(24.2%), ‘가격’(12.9%) 순이었다.
‘영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20%)보다 여성(28.6%)이, 자녀가 있는 경우(28.4%),
연령과 소득이 높을수록 높았다.
영양표시 활용도는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85%(1,700명)가 영양표시를 ‘알고 있다’라고 하였으나 그
중 55.5%만 ‘영양표시를 활용한다’라고 하여 영양표시 활용도는 47.2%에 불과하였다.
‘영양표시 확인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절반 수준(57.5%)이었으며,
‘영양표시가 쉽게 이해된다’는 24.1%에 불과하였다.
식약처는 영양표시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수단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영양표시를
지속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영양표시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를
소비자 단체 등과 협력하여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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