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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홈페이지 통해 해당 주소 주민센터 바로 확인

2014.01.23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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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juso.go.kr)에서 특정 주소를 검색하면 그 주소의 관할 주민센터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2014년 1월 1일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따라 전입신고 등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주민센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앞으로 특정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가 궁금하면 도로명주소 홈페이지(1월 19일부터)나 ‘주소찾아’ 앱(1월 28일부터)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기존 지번방식 주소의 경우에도 관할 주민센터을 확인하는 데에는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다. 주소는 법정동에 따라 부여되었지만 주민센터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법정동인 관악구 봉천동의 관할 주민센터는 행정동인 관악구 낙성대동이다. 법정동인 창동의 경우에도 주민센터는 행정동에 따라 창제1동부터 창제5동까지 5개가 있다.

안전행정부는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도로명주소로 인해 우편·물류 분야에서 문제가 없도록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와 앱의 검색방식 개선, 처리용량 추가 등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로명주소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국민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대응하고 있으며,

전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와 시·도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기관별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 쇼핑, 택배, 내비게이션 등 관련 분야별 간담회 개최 및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부는 TV·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캠페인·이벤트, 도로명주소 주문 고객에 대한 경품 제공 이벤트 등 생활 속에서 쉽게 도로명주소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주소정책과 이재영(02-2100-2832)

“이 자료는 안전행정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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