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장 금용한, 교육연구사 강민지ㆍ박수경 (☎ 044-203-6277,6370)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학부모가 자녀들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ㆍ연계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2014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돌봄(방과후∼17:00)을 실시하고, 추가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ㆍ저소득층ㆍ한부모 가정 학생들에게는 저녁 돌봄(17:00∼22:00)을 제공할 계획이다.
※ 3~6학년 :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학생 등 우선 제공('13년과 동일)
ㅇ 아울러, 부처별 돌봄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 돌봄 희망 학생들은 학교내 돌봄교실(교육부),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ㆍ아이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 등 지역별로 구축된 돌봄기관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된다.
□ 2014년 1월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돌봄 교실 신설 수요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3,197개교에 3,983실의 초등돌봄교실(전용/겸용)을 추가 확충할 계획으로 시설비(597억)를 국고로 지원하여 설치하고 운영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3년) 5,784교, 7,395실, 159,737명 → ('14년) 5,911교, 11,378실, 246,120명
ㅇ 아울러 신학기 시작 이후 돌봄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 수용여건에 따라 최대한 수용하고, 2차 수요 조사(3월 이후)를 통해 필요한 시설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초등 돌봄 수요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ㅇ 유휴교실이 부족한 학교는 저학년 교실 및 특별실 등을 리모델링하여 돌봄교실로 겸용 활용하고, 돌봄 수요가 적은 경우는 2~3개의 학교를 묶어 거점학교를 운영하거나 지역의 돌봄서비스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 돌봄교실의 안전을 위해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 미동반 귀가시를 대비하여 대리자(성인) 사전 지정제를 실시하고, SNS(APP 등) 서비스를 통해 출결 상황 등 학생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ㅇ 안전한 급ㆍ간식 제공을 위해 오후돌봄 간식은 가급적 완제품을 제공하도록 하고, 저녁급식은 지역여건에 따라 도시락, 자체조리 등을 활용토록 하되 급ㆍ간식비는 수익자 부담(저소득층 무료)으로 운영한다.
ㅇ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14.2월중으로 ‘초등 방과후 돌봄 길라잡이’ 개발ㆍ보급을 통하여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및 기존의 사업들과 연계하여 돌봄교실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내실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ㅇ 돌봄교실 프로그램은 과제 수행 등 개인 자율 활동과 놀이, 특기적성 중심의 단체 활동으로 구성 운영하고, 학생 희망에 따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 [붙임 2]의 24쪽 참조
□ 지역돌봄협의체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와 지역 돌봄 서비스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력과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밝혔다.
※ 지역돌봄운영협의회: 교육지원청, 시군구청 및 지역돌봄기관 관계자 등 10명-15명으로 구성된 협의회(178개 구축 완료, '13.11)
※ 계약 등을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학교 돌봄교실을 운영하거나, 학교의 돌봄 대상 학생을 지역아동센터에 위탁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운영
ㅇ 지역돌봄협의체는 지역돌봄 운영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ㆍ추진하고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지역돌봄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ㆍ홍보를 위해『지역돌봄기관 안내 자료』등을 작성ㆍ보급하게 된다.
ㅇ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에서는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이 참여하는 돌봄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지역 돌봄 기관 간 정보를 교환하는 등 협력하게 된다.
□ 돌봄 인력 활용을 위해 일정 기준이 되는 돌봄전담사는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확립하여 무기계약을 통해 고용 안정 도모하되 돌봄교실 추가 확대에 따른 신규 돌봄전담사는 학교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돌봄전담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 기준을 유ㆍ초ㆍ중등 교사,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 등은 시ㆍ도별 채용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ㅇ 또한 돌봄전담사의 능력 개발을 위해 지역 단위로 직무연수를 강화하도록 하고, 시ㆍ도별로 대학생 봉사활동, 교육 재능 기부 등을 활용해 돌봄 보조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정부는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ㆍ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학교와 지역 돌봄 협의체간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적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돌봄서비스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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