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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의 정신질환 보장확대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일부 제도개선을 권고함 ㅇ우리 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동 권고 사항에 대해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정신질환의 실손의료보험 보상 제한 개선안 마련 ㅇ (현행) 정신질환(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질병코드 F04∼F99)은 일률적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 ㅇ (권고) 정신질환 중 일시적 불안·불면증, 경증 우울증 등 가벼운 치료로 완치될 수 있는 병증은 보상대상에 포함 ⇒(개선방향) 보험금 관리체계 마련*과 병행하여 보상질환 확대 추진 * 정신질환은 진단 및 치료방법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진단기준?보장질환 등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객관적으로 설정되어야 과잉진료방지 및 보험료 인상요인 차단 가능 (⇒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2) 소비자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안내·설명 개선 ㅇ (현행) 소비자가 관심있는 보상한도액이나 보상제한 등에 대한 안내?설명이 미흡 ㅇ (권고)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보장제한 사유 등을 전면 배치 ⇒(개선방향) 표준약관 및 보험안내자료 등에 동 내용 전면 배치 추진 (3) 보험상품 공시위원회의 합리적 구성 ㅇ (현행) 보험협회가 실시하는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위한 상품공시위원회가 보험회사 중심으로 구성 ㅇ (권고) 보험사업자 중심의 공시위원회 구성방식 개선 ⇒(개선방향)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시위원회 구성방식 개선 추진 3. 향후 추진계획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등을 거쳐 금년 중 제도개선 추진(보험업법시행령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등 개정) * 학계·법률계 등 전문가, 소비자단체, 의료단체, 보험협회 및 보험업계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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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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