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실손의료보험 ‘정신질환 보장확대 등’ 개선 추진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실손의료보험 ‘정신질환 보장확대 등’ 개선 추진
권익위, 정신질환 진료보상  ‘일률적 제한’ 규정 개선토록  권고
실손의료보험 ‘정신질환 보장확대 등’ 개선 추진
 
□ 실손의료보험에서 정신과질환 진료에 대한 보상이 제한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 보상 최고 한도액이나 보상제한 사유와 같이 소비자가 관심 있어 하는 사항은 보다 더 분명하게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방안이 추진된다.
 
※ 실손의료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아닌 제3보험으로,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상해·질병·간병 보험상품)을 말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정신과질환 진료가 보상에서 제한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안내를 더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설명서와 약관의 배치를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과 보험상품공시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 현행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상에서 제외(보상 제외대상인 정신질환 코드가 F04~F99로 규정)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차별 문제가 종종 제기되어 왔다.
  ❍ 정신질환의 경우 단순하거나 일시적인 불안증, 불면증, 경증 우울증, 성기능 이상 등 가벼운 치료에 의해 완치될 수 있는 병증까지도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사례
 - 또한, 소아 및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틱 장애’ 및 다양한 형태의 정서장애, 과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등이 실손의료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정신질환 진료의 기피 요인이 되기도 했다.
 

□ 이와 별도로, 실손의료보험 상품에서 보상 최고한도액과 보상 제한 대상 등 소비자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안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를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등 보험에 대한 정확한 안내 미흡이 보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례
  ❍ 그리고 보험상품 공시위원회 위원 구성이 소비자 보다는 보험회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제기 되고 있다.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신질환 관련 보장이 필요한 진료 항목인 ‘기분장애, 신경성장애, 생리적 장애와 연관된 행동장애, 소아청소년기 정서장애, 정신분열병 등’을 보상 범위에 포함 시키도록 하였다.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표준약관 실손의료보험편 제3장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3) 질병입원, (4) 질병통원 등 개정안
    ※ 정신질환 관련 보험금 지급 관리체계 세부방안 마련을 위하여 향후 관련 의료단체와 보험사간의 협의 진행 등이 필요


  ❍ 그리고 ‘보상 최고 한도액, 보상제한 사유, 지급절차 등’ 소비자의 주요 관심사항은 계약전에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려주도록 약관 및 설명서에 전면배치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또한, 보험상품 공시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균형있게 하기 위하여 보험상품공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선임 방식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수용되면 경증 정신질환과 아동의 정신과진료 등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 권익위,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상태에서의 사망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된 사망으로 볼 수 없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23. 13:10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최대 19.4% 금리 '청년미래적금' 오늘부터 가입 신청…첫 주 5부제 순위동일
  3. 나들이를 더 알뜰하게 즐기는 방법 '디지털 관광주민증'이면 OK! 순위동일
  4. 청년미래적금 신청하세요! 6월 22일부터 순위동일
  5. 자동차 키 대신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차량 2부제가 바꾼 나의 일상 순위동일
  6. 대구 북성로와 한국전선문화관에서 만난 1950년대 종군 예술인들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