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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구미 세양청마루아파트 입주민 통행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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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구미 세양청마루아파트 입주민 통행불편 해소
비포장 임시도로 중 보행자를 위한 일부구간 포장하도록 중재
○ 구미 상모동 세양청마루아파트 인근에서 진행중인 건축공사 때문에 기존의 도로가 폐지되고 비포장 임시도로를 이용하게 되면서 통행 불편을 겪던 경북 구미시 상모동 세양청마루아파트 입주민들의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임시도로 중 일부구간을 포장하기로 관계기관간 합의하면서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 경북 구미시 상모동 세양청마루아파트 입주민들은 인근에 신축중인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기존에 통행하던 도로가 작년 10월에 폐지되어 자갈 등으로 포장된 대체도로(폭 8m)를 임시로 이용하고 있었다. 
○ 하지만 민원인들은 2016년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까지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임시도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유모차나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다며 도로 일부를 포장하여 달라고 지난 1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이에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21일(금) 14시, 구미시 상모사곡주민센터에서 민원인들과 김석동 구미시 건설도시국장, 박동기 한신공영 현장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신영기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임시도로의 보행자 부분을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합의·조정안을 마련하였다.

○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안에 따라 ▲ 구미시는 임시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의 안전성과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보행구간을 포장(길이 150m, 폭 2m)하도록 하고 ▲ 시공자인 한신공영은 포장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며, 아파트 동편의 도시계획도로(8m) 개설시에는 임시도로를 원상회복하도록 하고, 포장이 되지 않는 차도부분 6m는 다짐작업 등을 통하여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교통사고 등에 대비한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신영기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피신청인 및 관계자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한 좋은 사례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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