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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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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고시

- 제도 도입 합의에 따른 포괄방식 보상금 기준 금액 하향 조정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2월 26일(수), 「수업목적 저작물 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8호)」을 개정, 고시하였다. 이번 고시는 2013년 11월,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양대 이규 교수)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사장 정홍택)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인하 등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포괄방식 기준 학생 1인당 연간 1,300원 ~ 1,100원 납부



  고시의 적용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차기 개정일까지이며, 포괄방식에 따른 학생 1인당 납부 기준액은 일반대 1,300원, 전문대 1,200원 및 원격대 1,100원으로 정했다. 2014년 이후부터 적용할 보상금 기준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대학협의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2014년 4월 말까지 대학별 약정 체결 및 보상금 납부 완료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개별 대학들은 2014년 3월 말까지 보상금 수령단체인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보상금 지급을 위한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4월 말까지 2013년도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붙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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