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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2014.02.27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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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관광호텔 신설, 중소기업 특허로 부담 경감KTX 운행 중 이유 없이 출입문을 여는 행위 벌칙 부과 등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3월에 총 41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의료기관 등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이 새롭게 생겨난다.

- 외국인관광객 1,2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관광객이 편리하게 묵을 수 있도록 의료관광호텔업이 새롭게 생겨난다.

◊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전년도 또는 직전 1년간의 연환자수가 1천명(서울지역은 3천명)을 초과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이거나 전년도 또는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의료관광호텔업을 할 수 있다.

- 또한,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객실을 20실 이상 갖추고, 취사시설 및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하며,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관광진흥법 시행령’ 3월 1일 시행).

 

□ 중소기업의 특허료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 영세 중소기업 등의 특허 등록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중소기업 등의 4년분부터 6년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의 30%를 감면한다.

- 또한 개인 중에서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디자인등록료의 85%를 감면하여 특허 등록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게 된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3월 1일 시행).

 

□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 80시간 이상의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80시간 이상의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또한, 대학 등을 졸업한 보육교사는 기존에 12과목 35학점 이상이면 자격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보육 관련 교과목을 17과목 51학점 이상 취득해야 자격이 주어진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3월 1일 시행)

 

□ ‘정부 3.0’ 의 핵심인 정보공개가 확대된다.

- 법제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위원회, 서울시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교육행정기관은 제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자문서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가 국민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하여 공개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월 1일 시행)

□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 투자자와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지분의 50%만으로도 증손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 지금까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예외적으로 지분 100%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가능)되었고,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와 외국인의 합작투자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앞으로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50% 이상을 소유(외국인 소유 주식 외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외국인이 30% 이상 소유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예를 들어 외국인이 30%를 소유하고 손자회사가 70%를 소유하는 경우)에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이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외국인투자 촉진법’ 3월 11일 시행)

 

□ 주민등록 위장전입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한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전입세대의 수를 확인해야 한다.

- 또한 거짓으로 분실 신고한 주민등록증의 부정한 사용을 막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분실 신고된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할 수 있고, 국민들이 행정기관의 처분 사실을 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기관은 사실조사 후에 최고장 발송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수 있게 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3월 18일 시행)

 

□ KTX 운행 중 이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출입문을 여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현재는 열차 운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흡연자와 동일하게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 앞으로는 철도 운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가 아닌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철도안전법’, 3월 19일 시행)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신축 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고, 대중교통 차량도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한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보수하는 경우에 폼알데하이드나 휘발성유기화합물과 같은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 사용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차량도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3월 23일 시행)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복지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국고 지원이 가능해지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접수할 수 있게 된다.

- 예술인 보호를 위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금지행위가 규정되고, 금지행위를 적발한 경우 시정명령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술인 복지법’, 3월 31일 시행)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금지행위>

-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전기공사업자가 공사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공사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공사업자는 등록취소 처분이나,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 또한 전기 설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공사업 등록 후 3년이 지난 공사업자는 30일 이내에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지만 미신고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있어,

- 앞으로는 신고를 하지 않은 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전기공사업법’, 3월 31일 시행)

 

□ 그 밖에도 행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청문신청권을 신설하는 등 청문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적 정책토론 등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행정절차법’(3월 1일 시행)을 비롯하여 새로운 법령이 3월 중 시행된다.

 

□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캘린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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