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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국유재산특례 운용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및 47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유재산 1215 필지에 대한 사용료 감면 및 양여 등의 운용실태를 조사했다.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ㆍ감경하거나 무상으로 양도 또는 5년 이상 장기로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국유재산특례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또한 양여 등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국유재산특례의 정책적 효과도 확인했다.
다만, 국유재산을 지자체에 양여하려면 재산관리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나 6필지는 협의절차 없이 무상 양여한 사례가 드러났다.
양여에 따른 특약등기를 누락하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용하지 않은 양여재산을 국가에 반환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기재부는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해 특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044-215-5257)
“이 자료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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