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3년말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 대비 55,563동(0.8%) 증가한 6,851,802동, 연면적은 34,829천㎡(1.0%) 증가(서울 63빌딩 연면적*의 146배)한 3,376,649천㎡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63빌딩 연면적 : 238,429㎡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2,627,686㎡(2.1%) 증가한 1,580,082천㎡이고, 지방은 2,201,643㎡(0.1%) 증가한 1,796,566천㎡로 조사되었다.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주거용이 1.3% 증가한 1,574,853천㎡(46.6%)으로 가장 많고, 상업용은 1.7% 감소한 689,053천㎡(20.4%), 공업용은 3.8% 증가한 344,581천㎡(10.2%), 문교·사회용은 2.1% 증가한 295,806천㎡(8.8%)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주거용이 1.7% 증가한 743,169천㎡(47.0%), 상업용은 2.5% 증가한 342,315천㎡(21.7%), 문교·사회용은 3.7% 증가한 133,194천㎡(8.4%), 공업용은 3.6% 증가한 116,798천㎡(7.4%), 순이며, 지방은 주거용이 0.9% 증가한 831,684천㎡(46.3%), 상업용은 5.6% 감소한 346,737천㎡(19.3%), 공업용은 3.8% 증가한 227,783천㎡(12.7%), 문교·사회용은 0.8% 증가한 162,612천㎡(9.1%) 순으로 조사되었다.
[1] 주거용 건축물 세부 용도별 현황
세부 용도별 면적은 아파트가 954,161천㎡(60.6%)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 331,345천㎡(21.0%), 다가구주택 140,826천㎡(8.9%), 다세대주택 100,821천㎡(6.4%), 연립주택 37,582천㎡(2.4%)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아파트가 485,338천㎡(65.3%)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 89,302천㎡(12.0%), 다세대주택 73,469천㎡(9.9%), 다가구주택 69,460천㎡(9.3%), 연립주택 22,148천㎡(3.0%) 순이며, 지방 또한 아파트가 468,823천㎡(56.4%)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 242,043천㎡(29.1%), 다가구주택 71,365천㎡(8.6%), 다세대주택 27,352천㎡(3.3%), 연립주택 15,433천㎡(1.9%) 순으로 조사되었다.
시도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용 면적은 경기 377,685천㎡(24.0%), 서울 279,732천㎡(17.8%), 부산 105,413천㎡(6.7%) 순이며, 시도별 용도별 면적 비율은 단독주택이 전남(51.7%), 제주(43.9%), 강원(37.6%) 순이고, 아파트는 광주(72.8%), 경기(69.3%), 인천(67.6%) 순으로 조사되었다.
[2] 상업용 건축물 세부 용도별 현황
세부 용도별 면적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218,722천㎡(31.7%)로 가장 많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199,810천㎡(29.0%), 업무시설 100,150천㎡(14.5%), 판매시설 51,233천㎡(7.4%)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101,414천㎡(29.6%)로 가장 많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91,390천㎡(26.7%), 업무시설 71,646천㎡(20.9%), 판매시설 29,628천㎡(8.7%) 순이며, 지방 또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117,308천㎡(33.8%)로 가장 많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108,419천㎡(31.3%), 업무시설 28,503천㎡(8.2%), 판매시설 21,604천㎡(6.2%) 순으로 조사되었다.
시도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상업용 면적은 서울 159,682천㎡(23.2%), 경기 147,223천㎡(21.4%), 부산 46,700천㎡(6.8%) 순이며, 시도별 용도별 면적 비율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세종(45.0%), 경북(39.4%), 전남(36.7%) 순이고, 업무시설은 서울(30.1%), 부산(16.2%), 대전(13.8%) 순으로 조사되었다.
준공 후 30년 이상된 건축물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은 동수 기준으로 34.4%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2.9%, 지방은 38.9%로 지방의 건축물이 더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주거용이 27.0%로 가장 많고, 상업용 20.1%, 문교·사회용 12.8%, 공업용 7.5%순이며, 지방 역시 주거용이 48.7%로 가장 많고, 상업용 21.9%, 문교·사회용 16.3%, 공업용 12.8%순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 멸실된 건축물은 전년대비 동수는 4.2% 증가한 47,194동, 연면적은 2.4% 증가한 10,492천㎡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은 80층으로, 부산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이며, 50층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전년대비 15개동*이 증가한 87개동이다.
서울 제2롯데월드신축공사(123층), 부산 부산롯데타운(107층),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101층) 등은 현재 건설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층수별 동수 현황을 살펴보면, 1층 건축물 4,319천동(63.0%), 2~4층 건축물 2,210천동(32.3%), 5층 건축물 142천동(2.1%) 순이다.
면적별 동수 현황을 살펴보면, 1백㎡(30.3평)미만 3,252천동(47.5%), 1백~2백㎡미만 1,547천동(22.6%), 3백~5백㎡미만 674천동(9.8%) 순이다.
소유 주체별 동수를 살펴보면, 개인 5,514천동(80.5%), 법인 371천동(5.4%), 국·공유 168천동(2.5%) 순이다.
전체 건축물의 1인당 면적은 전년대비 0.44㎡ 증가(65.59㎡→66.03㎡) 하였으며, 수도권은 0.99㎡ 증가(61.57㎡→62.56㎡)하고, 지방은 0.1㎡ 감소(69.51㎡→69.41㎡)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1인당 건축물의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용은 세종(37.76㎡), 경북(37.48㎡), 광주(33.32㎡)순이고, 상업용은 제주(23.70㎡), 강원(17.03㎡), 서울(15.74㎡)순으로 조사되었다.
전국 토지면적 대비 총 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전년대비 0.1% 증가한 3.4%(3,341백만㎡→3,376백만㎡)이며, 지역별로 수도권은 0.3% 증가한 13.4%, 지방은 2.0%로 전년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는 1.2% 증가한 101.2%(605백만㎡→612백만㎡)로 가장 크며, 부산(26.9%), 대전(18.6%) 순으로 나타났다.
* 이들 통계에 대한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http://www.eais.go.kr)]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도로 포장·표지,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개선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