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 제정 · 보급

가맹본부,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산출근거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ㅇ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기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토록(’14. 2. 28. 시행)했다.

ㅇ이번 표준양식은 개정 가맹사업법의 내용에 맞추어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를 작성하도록 하고, 허위 · 과장정보 제공 사례를 예시하는 등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충실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ㅇ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은 가맹본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ㅇ예상매출액 산정서 표지에는 산정서 교부 주체 및 교부일을 명시하고, 가맹희망자가 산정서를 교부 받은 사실, 교부장소, 교부일 등을 자필 서명토록 하여 산정서 제공시점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ㅇ가맹희망자가 유의할 사항을 명시토록 하여 가맹희망자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ㅇ또한 점포규모, 임차 조건 등 가맹희망자 점포예정지의 기본정보와 상권형태, 상권규모 등 주변상권 정보를 기재토록 했다.

ㅇ점포예정지, 주변 주요시설 및 경쟁점의 위치를 표시한 상권도를 그리도록 하여 가맹희망자가 점포예정지의 주변상권에 관한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ㅇ예상매출액에 관한 사항으로 가맹본부가 예측하는 영업개시 후 1년간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기재하되,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 이내로 작성토록 했다.

ㅇ예상매출액의 범위의 표시가 선명하게 부각되도록 글자크기를 크게 하고, 글자를 고딕체로 하여 색도를 진하게 하며, 숫자를 붉게 표시했다.

ㅇ업종 특성 등으로 고려하여 예상매출액 범위의 산출근거를 작성할 수 있도록 산출근거 작성 예시를 제시하고, 각 예시별로 허위 · 과장정보 제공행위에 해당되는 사례를 명시토록 했다.

ㅇ기존 가맹점의 자료를 사용하여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한 경우 점포명은 익명으로 기재하되, 기존 가맹점주가 동의하는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점포명을 제공토록 했다.

ㅇ아울러 직전 사업연도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을 전용면적 1㎡당 매출액으로 환산한 매출액의 범위를 기재토록 했다.

ㅇ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인근 가맹점 5개 중 매출환산액이 가장 큰 가맹점과 가장 작은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토록 했다.

ㅇ개정 가맹사업법에 맞추어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본부의 산정서 작성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또한, 예상매출액 산정서 서면 제공이 정착될 경우 가맹본부의 과장된 구두 정보제공 행위가 해소되어 가맹희망자의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향후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에게 실효성 있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및 관련 단체 등에 표준양식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ㅇ아울러 표준양식을 공정위 홈페이지 및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 게시하여, 가맹희망자가 언제든지 표준양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 봄철 산불 대응위해 전국 관계관 한자리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0. 18:42 기준

  1.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순위동일
  2. 내년 장애인일자리 확대…식물 코디·진로 지도 등 새 직무 도입 단계상승 4
  3.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순위동일
  4. 9월 생산 3.0%↑, 15년 6개월 만에 최대폭…소비·투자도 동반 증가 단계하락 2
  5. 현대차그룹 새만금 현지사무소 개소…9조 투자 본격 실행 단계하락 1
  6. 이 대통령 "'오늘도 무사히'는 나라의 책무…국민 안전권 실제로 보장해야"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