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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8VSB 변조방식 허용

2014.03.11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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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8VSB 변조방식 허용…시청자 편익 개선

- DTV 보유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 고화질 HD방송 시청 가능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아날로그 유료방송 이용자의 디지털방송 복지 향상을 위해 그간 케이블방송에 제한되었던 8VSB 변조방식 허용을 추진한다.



※ 8VSB(8-Vestigial Side Band) 변조방식: 우리나라 지상파 디지털TV 전송방식 표준



※우리나라는 현재 디지털 케이블TV 방송 표준 변조방식으로 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방식을 사용. ‘02년부터 케이블의 지상파 디지털방송 재송신에 한해 제한적으로 8VSB 사용을 허용



o 미래부는 8VSB 변조방식 도입 관련 방통위와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 8VSB 변조방식의 도입운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o (상품 구성) 현재의 아날로그 케이블TV의 상품별 채널수 및 요금 유지



- 현재의 케이블방송 아날로그 상품 이용자의 시청권을 보호하고 PP의 인위적 시장 퇴출을 방지



o (이용자 보호) SO가 8VSB 상품 전환 지역의 기존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이용자들에게 전환 동의를 받은 이후 전환을 추진



- 아날로그TV를 보유한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가 8VSB 상품으로 변경시 이에 필요한 DtoA 컨버터 비용은 SO가 자체적으로 부담



※ DtoA 컨버터: 8VSB 디지털신호를 아날로그TV로 볼 수 있도록 아날로그 신호로 변경하는 장치



- 8VSB 상품으로 강제 전환 하거나 무동의 전환 시에는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금지행위 위반에 따라 처벌. 아울러 이용약관에 손해배상 조항을 신설하여 이용자 보호도 강화



o (기술기준 개정)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고시)을 개정하여 8VSB 전송 방식을 추가



□ 금번 8VSB 전송방식의 허용으로 858만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도 디지털 방송 시청이 가능해져 국민의 방송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o 8VSB 전환 지역은 여유 주파수 대역 확보가 가능하므로 차세대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부는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기술기준 개정 절차를 마무리 하고, 변경허가, 준공검사, 약관 신고 및 요금 승인 등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뉴미디어정책과 이영미 과장(02-2110-1880), 김영택 사무관(02-2110-1882)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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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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