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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 사각지대 해소한다 ’

2014.03.1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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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 물질로 ‘침묵의 살인자’로 알려진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안전보건상의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석면 해체 및 제거작업 현장에 대하여 올 연말까지 기술지원, 교육, 컨설팅을 실시한다.

석면 건축자재 면적이 800㎡미만인 소규모 해체․제거현장은 짧은 공사기간과 적은 공사금액으로 체계적인 안전보건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 경력자 및 석면해체작업에 대한 경력이 있는 전문요원을 채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국의 소규모 석면 해체 및 제거작업 현장을 찾아 3월부터 올 연말까지 전국 5천개 작업현장을 지원한다.
전문요원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화교육을 실시해 현장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며, 작업현장을 찾아 밀폐조치와 같은 작업 기준 준수 여부,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등의 안전수칙 준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현장에서 바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현장 작업자나 주민에게 석면노출의 위험이 높은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행정조치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안전보건공단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등록업체 명단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등록업체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012년 한해 동안 석면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는 19명으로 2011년 23명에 비해 4명이 감소하였으나, 사망자수는 2011년 13명에서 2012년 15명으로 2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석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쉬운 해체․제거작업 근로자는 반드시 보호복이나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며, 특히, 작업현장은 석면이 공기중에 날리지 않도록 밀폐 등의 방지장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화학물질관리팀 김효규 (052-703-064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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