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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속버스 이동권 보장 촉구하는 ‘고속버스 타기 운동’ 보도 관련

2014.04.1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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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탑승한 채 고속 주행하는 고속버스에 승차할 수 있는 고속버스 이동권 보장은 차량개발·개조 등의 지원에 소요되는 국가재정 문제, 안전성 문제 등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철도·고속철도, 시내버스에는 전동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마련되어 있으나,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주위의 도움으로 수동휠체어 장비를 접어서 수하물 적재함에 보관 후 고속버스 내 안전띠가 설치된 좌석에 탑승이 가능하나 전동휠체어를 탑승한 채 승차는 불가한 상태임
* 일반철도에는 수동·전동 각 2석, 고속철도는 수동(3석)·전동(2석)을 운영중

현재 정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 교통약자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5,338대(보급률 16.4%)를 전국적으로 보급하여 현재 운행중에 있고, 금년도에도 국비 378억원을 지원하여 추가로 80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2,026대(도입률 73.7%)를 운행중에 있고, 금년도에도 국비 55억원을 지원하여 추가로 270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다.

국토부는 휠체어 장애인의 고속버스 이동권 보장은 국가재정상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해결이 곤란하지만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조만간 장애인 이동실태조사와 확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 보도내용 (한겨레, 4.16(수) >

ㅇ 부산시청서 지하철서 장애인…차별 철폐 외친다
- “장애인이 시외로 이동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기차뿐이다. 고속버스엔 리프트와 휠체어 좌석이 없기 때문이다. 고속버스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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