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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규제개혁 추진계획 발표

-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3만불 시대 농식품산업 발목규제 개선

2014.04.1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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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4월16일 농식품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규제개선 목표 및 전략>
 농식품 분야의 규제는 81개의 법령과 행정규칙에 940건이 있으며, 농업인 지원‧농산물 안전‧식품산업 육성‧농촌지역개발‧식량안보 등을 위한 규제가 많고, 규제의 분야도 다양한 특성이 있다.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농식품 규제는 경제‧사회‧행정적 성격의 규제가 혼재되어 있고, 식품산업‧농촌지역개발 등 분야는 다른 부처의 규제와 중첩되는 경우도 많다.
 ❍ 또한 다양한 종류의 법령이 복잡하게 운용됨에 따라 농업인 등이 현장에서 적용할 법령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농식품 분야 규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규제개혁 목표는 '14년에 12%, '16년까지 20% 이상의 규제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 기존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새로운 농식품산업 및 일자리 창출과 창의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부처와 얽혀있는 과제를 중점 정비하기로 하였다.
 ❍ 식량안보, 공정거래, 위생 및 안전, 농업인 복지, 농촌 환경보전 등 공익목적의 규제는 품질을 향상시키기로 하였으며,
 ❍ 사회적 논란으로 해결되지 않은 규제는 공청회 개최, 인터넷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핵심(덩어리)규제 발굴 및 개선>
 먹거리‧생활양식 변화, 기술발전 등으로 새로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식품 산업의 형성에 발목을 잡는 규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규제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농식품산업 일자리 창출과 창의적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농식품 기업인의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는 중복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기로 하였다.
     * (검토과제) 한약재 생산자 가공·유통 진출허용, 식용곤충 식품원료 허용, 전통주시장 참여대상 확대, 농식품 부산물(왕겨, 쌀겨 등)의 사료‧비료로의 재활용 절차 완화, 화훼 선물규제완화, 승마특구 완화 등
  ❍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여 지역개발과 귀농‧귀촌의 편의성 등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 (검토과제) 귀농‧귀촌자의 농식품 사업 참여요건 완화, 과도한 GAP기준 완화 등
 농지는 식량안보를 위해 집단화된 우량농지와 간척지는 철저히 보전하되, 자투리 땅 등 활용가치가 낮은 농지는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농지제도 관련 규제 정비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하고, 농지규제 심사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신설규제 관리 강화>
 농식품 관련 신기술‧신시장‧신산업 및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식품 분야의 규제를 비용 기준으로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올해 상반기에 농식품 분야 특성을 고려한 비용분석 매뉴얼을 개발하고, 하반기에는 시범추진하여 '15년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애로사항 해소>
 농식품부는 규제개선 과제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상시적인 규제개선과제 발굴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건의과제는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검토하여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 식품‧외식, 농산물 유통 등 ‘분야별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규제를 발굴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해 가기로 하였다.
 ❍ 특히, 농식품 분야의 규제개혁에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 중순까지 약 3개월 동안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 특별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으나 복잡한 법률을 이해하기 어려워 창업 및 경영활동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직접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 농협, 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하여 ‘법률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법조인들의 농촌에서의 재능기부 활동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농업인이 법률 관련 민원사항을 제기하면, 사안의 성격에 따라 농식품부 자문변호사와 연계하여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개혁 지원체계 구축>
 농식품부는 규제개혁을 실효성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식품부 중심으로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을 총 결집하여 규제개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현재 운용중인 농식품부의 규제심사위원회를 확대‧재편(현행 16명 → 20명 이상)하고,
 ❍ 위원회 산하에 농지, 식품산업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규제신설 및 강화 등의 적정성, 규제영향평가 등에 관해 심층검토하기로 하였다.
 농촌경제연구원에 ‘(가칭)농식품 규제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하여 규제비용총량제도 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의 규제개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4월 4일부터 농식품부 중심으로 유관기관, 분야별 전문가, 농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농식품 규제개혁 작업반」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활동 중에 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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