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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식품 총판협의회 및 삼육식품 본사의 불공정 행위 엄중 제재

총판협의회 가격결정 및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행위에 과징금 부과,

삼육식품 본사의 총판 및 대리점에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행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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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거래위원회는 삼육식품 두유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하고, 구성사업자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삼육식품 총판선교협의회에 시정명령과 7,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ㅇ삼육식품총판선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삼육식품의 제품판매권을 가진 각 지역 총판들(22)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856)한 사업자 단체이다.

ㅇ이와 함께, 삼육식품 두유제품의 출처를 추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속 총판 및 대리점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학교법인 삼육학원에게도 시정명령 하기로 결정했다.

ㅇ총판협의회는 2013117일 회의를 개최하여 삼육식품 두유제품 24종에 유통단계별 판매가격 및 마진을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인 총판들에게 배포했다.

ㅇ총판들은 배포된 유통단가 표상의 대리점 출고가를 준수하였으며, 무료 지원수량(프로모션)을 감안한 할인단가 역시 동 단가표를 기준하여 산정했다.

ㅇ또한, 이들은 201151일 정관개정을 통하여 소속 총판에 영업범위를 관할 지역으로 한정하고, 중앙납품, 인터넷 · 카탈로그 판매 등을 금지했다.

ㅇ삼육식품 본사는 삼육식품 두유제품에 영업지역 및 인터넷 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교육 ·연수 및 총판회의 등을 통하여 총판 및 대리점을 상대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ㅇ아울러 201226일부터 2013521일까지 총 82회에 걸쳐 소속 총판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영업지역 침해 및 인터넷 판매를 이유로 한 제품추적 의뢰를 받고 유통경로 추적후 의뢰처에 제품 출처를 통보했다.

ㅇ삼육식품 총판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구성사업자 통지, 정관수정 및 결의파기 명령 포함)을 부과하고, 과징금 7,6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삼육식품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시정명령(수명사실 통지 명령 포함)을 내렸다.

ㅇ이번 사건은 삼육식품 본사 및 소속 사업자 단체인 총판협의회가 제품 출처 추적 및 통보 등 이례적인 방법으로 가격 및 거래지역 · 거래 상대방을 구속한 사례로서, 이번 시정조치를 통하여 거래 지역 및 거래 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브랜드 내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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