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5회 국과심 보도자료(2호_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안))

2014.04.23 미래창조과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창조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3D프린팅 산업발전전략」 마련

- 국내 기술력 확보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육성방안 제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제조업의 혁신과 창조경제 신시장 창출은 물론 사회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였다.



□ 동 전략은 “2020년 3D프린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정하고, ▲수요연계형 3D프린팅 성장기반 조성,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기술경쟁력 확보, ▲법제도 개선 등 4대 분야, 11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우선 3D프린팅 활용을 위한 여건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3D프린팅 수요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등 기존 산업현장에서 3D프린팅 기술을 시범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제조공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 지원기반을 구축하며,



이와 함께 무한상상실 및 셀프제작소를 통해 일반 국민들도 3D프린팅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적기반 조성을 위해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이스터고 등을 대상으로 실습용 장비보급도 추진한다.



□ 둘째, 국내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초기시장을 활성화한다.



신시장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3D프린팅 콘텐츠 생산·유통을 위한 기반환경을 조성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유망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해외진출도 촉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3D프린팅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특히, 디자인 등 타 분야 시스템과의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유통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 셋째, 2020년까지 2012년 최선도국 대비 현재 6.3%에 불과한 특허출원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 하에 3D프린팅 원천·융합기술을 개발한다.



개발되는 기술의 시장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미래 기술수요 등을 반영한 중장기 기술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장비, 소재, SW 등 각 분야별로 상호 연계형 기술개발 R&D를 추진한다.



특히, 장비운용 및 설계 SW 등 R&D를 통한 기술자산정보는 SW뱅크에 등록하고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연구 결과물의 활용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3D프린팅 산업진흥 및 역기능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3D프린팅산업의 진흥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복제품 방지, 불법 무기류 제작 등 역기능의 사전 차단을 위해 법·제도적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정비한다.



아울러 장비 성능 및 SW 품질 등에 대해 표준 및 품질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정보보안을 위한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 정부는 본 추진전략을 통해 2020년에는 장비, 소재, SW 등에 있어 2013년 기준으로 전무한 글로벌 선도기업 5개 육성, 2012년 1.7%에 불과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5%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미래부와 산업부는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결집하기 위해 「3D프린팅산업 발전협의회」 및 「3D프린팅산업 발전추진단」을 구성하여, 3D프린팅 정책·과제 발굴, 인프라 조성, 기업 지원 등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문의 : 미래부 정보통신산업과 박윤규 과장(02-2110-2860), 박춘원 사무관(2865)

산업부 전자전기과 심진수 과장(044-203-4340), 안드레 사무관(4346)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내 나눔실태 2013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