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몽골 법무부와
법제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법제경험 공유, 인력 교류 등 법제분야 협력 확대 기반 마련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5일 지그미다시 바야르체체그(Jigmiddash Bayartsetseg) 몽골 법무부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법제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법제처는 그간 몽골과 꾸준한 상호 교류를 통하여 양국 간 법제교류를 확대할 것을 협의해 왔으며,
ㅇ 이번 지그미다시 사무차장의 방한을 계기로 지난 2011년 법제처-몽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 협력 양해각서에 이어 몽골 법제기관과 두 번째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간 법제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인적교류 증진', '법제정보 공유', '법령정보기술 경험 공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정부 법제처장은 "법제 분야의 협력은 양국 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그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법제처와 몽골 법무부 간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양국 법제분야의 교류․협력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법제처는 몽골 법무부측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부입법 절차'를 몽골 법무부에 소개했으며, 이와 함께 '행정법제 60년사'를 제공했다.
□ 법제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몽골과의 법제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는 한편,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법제경험 공유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법제한류(法制韓流)를 세계 속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