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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몽골 법무부와 ?법제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4.04.25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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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몽골 법무부와

법제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법제경험 공유, 인력 교류 등 법제분야 협력 확대 기반 마련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5일 지그미다시 바야르체체그(Jigmiddash Bayartsetseg) 몽골 법무부 사무차장과 을 갖고, 법제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법제처는 그간 몽골과 꾸준한 상호 교류를 통하여 양국 간 법제교류를 확대할 것을 협의해 왔으며,

 

ㅇ 이번 지그미다시 사무차장의 방한을 계기로 지난 2011년 법제처-몽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 협력 양해각서 이어 몽골 법제기관과 두 번째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간 법제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인적교류 증진', '법제정보 공유', '법령정보기술 경험 공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정부 법제처장은 "법제 분야의 협력은 양국 간 다양한 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그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법제처와 몽골 법무부 간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양국 법제분야의 교류협력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법제처는 몽골 법무부측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부입법 절차'를 몽골 법무부에 소개했으며, 이와 함께 '행정법제 60년사'를 제공했다.

 

법제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몽골과의 법제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는 한편,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법제경험 공유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법제한류(法制韓流)를 세계 속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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