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내륙투자·교역기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의결
□ 정부는 ’14. 4. 16. ~ 22.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통일부장관)를 개최하여 금강산관광 중단 및 ‘5.24조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제3차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을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음.
<주요 내용>
① 총 대출 한도 : 200억원
- 기업별 한도 : 1-2차 특별대출 수혜기업은 15억원, 미수혜 기업은 30억원
- 대출 기간 : 1년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 연장 가능)
- 대출 신청 기간 : 대출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대출 이율 : 연 2%
② 대출 대상
- 금강산관광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업체
- 북한 내륙지역에 투자한 기업 중 ’08. 6. ~ ’10. 5. 남북간 반·출입 또는 운송 실적이 있는 경협 기업
- ‘5.24조치’ 이전 북한에 대금을 지급하고 정부의 승인에 따라 물품을 반입해 오던 기업 중 선불금 잔여액 또는 투자액이 남아 있다고 인정되는 교역기업
③ 기업별 대출금액
- 금강산관광 관련 기업은 △투자액 15억원 이상인 경우 투자액의 45%에서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 △투자액 15억원 미만 기업은 투자액의 85%에서 기존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
- 내륙투자기업과 교역기업은 각각 투자액 또는 선불금의 45%에서 기존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
□ 한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121차 의결(’08. 12. 19.)에 따라 시행한 현대아산 주식회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의 차주를 현대아산에서 현대아산으로부터 재대출 받은 개별 협력업체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함.
※ 차주전환 시 소요되는 비용 대출(12억원 범위 내)을 통해 현대아산의 협력업체 ‘임대보증금’ 반환 및 ‘담보해제’ 추진 (22개 업체 25억원 대상)
□ 정부는 금강산관광 중단 및 남북교역-경협 중단 조치의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 경영난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 별첨 : 5.24조치 이후 기업 특별대출 및 긴급운영경비 지원 현황
【 담당자 :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 이혜련 사무관, 전화 : 2100-5822 】
【 담당자 : 교류협력국 사회문화교류과 박원재 사무관, 전화 : 2100-5843 】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