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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발행 채권, '특수채' 지위 인정으로 발행비용 절감
2014.05.07
안전행정부
현재, 자본시장에서 일반 회사채로 분류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발행 채권이 앞으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특수채 증권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국가공기업 채권처럼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이 절감되고 투자자들의 투자수요가 확대되는 등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이 5월 2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에서 특수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담보함으로써 일반 회사채에 비해 높은 신용도를 인정받아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채권 발행자의 이자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특수채는 회사채에 부과되는 공시의무 및 유가증권 발행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채권 발행시 절차상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집합투자자 투자한도도 완화되어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 발행 채권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공시의무는 면제된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에 상장기업보다 더 많은 항목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을 위협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부채까지 통합해 관리하게 되고, 지자체별 부채관리관을 지정·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의 부채관리가 강화된다.
담당 : 공기업과 황승환(02-210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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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에서 특수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담보함으로써 일반 회사채에 비해 높은 신용도를 인정받아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채권 발행자의 이자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특수채는 회사채에 부과되는 공시의무 및 유가증권 발행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채권 발행시 절차상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집합투자자 투자한도도 완화되어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 발행 채권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공시의무는 면제된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에 상장기업보다 더 많은 항목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을 위협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부채까지 통합해 관리하게 되고, 지자체별 부채관리관을 지정·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의 부채관리가 강화된다.
담당 : 공기업과 황승환(02-2100-3823)
“이 자료는 안전행정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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