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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2014.05.08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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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최상위 의결기구,‘정보통신전략위원회’출범



◆ 5.8일, 신임 민간위원 위촉식에 이어 정 총리 주재로 첫 회의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사물인터넷 기본계획’ 등 의결

◆ 정보통신 관련 규제 2017년까지 최소 20% 감축, 우선개선과제(19건) 확정

◆ 정 총리, “정보통신은 국가발전 원동력, 사물인터넷 등 미래 신산업 적극 육성”



□ 박근혜 정부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종합조정할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5.8일(목) 공식 출범했다.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14.2월)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었으며, 미래부장관 등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3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위원장 : 정홍원 국무총리)



ㅇ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 등 정보통신 관련 연구계산업계시민단체 전문가와 법조계 인사, 경제전문가 등 13명을 신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회의를 주재했다.



□ 정 총리는 “정보통신은 국가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좁은 국토에 자원도 부족한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진입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정보통신기술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신임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분야 최상위 심의 의결기구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우리나라 정보통신 정책이 도약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ㅇ 아울러 정부위원에게도 “지금은 시장 선점을 위한 선진국 간의 기술경쟁과 중국 등 후발주자들의 추격 속에서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경쟁력 복원 및 재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ㅇ “오늘 논의한 과제들이 국민편익과 중소벤처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ㅇ 특히, 정 총리는 “정보통신기술(ICT) 선도국가로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거대자료), 클라우드 컴퓨팅 등 미래 신산업이 안전한 정보보호 환경 속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민관 간 적극적인 소통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첫 회의에서는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 사물인터넷(IoT) 기본계획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네트워크 장비산업 상생발전 실천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① 먼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의결하여, 정부가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4대 전략, 16대 과제를 확정하였다.



ㅇ 기본계획은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 사물, 기기 등이 연결되는 ‘초(超)연결(Hyper-connected)’ 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전략으로,



-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인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프트웨어, 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초연결 사회의 핵심인 유무선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 둘째, 제조업, 서비스업 등 全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융합신산업도 본격 육성한다.



- 셋째, 생활 속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확대하여 의료, 교육, 안전 등 관련분야에서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간다



- 넷째, 창의인재 양성, 전략적 연구개발 확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정보통신기술(ICT)분야 통일시대 대비전략도 마련한다.



- 또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비정상적 관행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② 또한, 정부는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선도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 창의적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창출과 확산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개방형 플랫폼을 민관이 협력하여 개발하고 중소벤처·대학 등에 개방공유하며,



- 사물인터넷(IoT)와 클라우드, 빅데이터(거대자료)의 융합서비스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창의적 서비스 확산을 위해 이용자가 직접 제품을 제작이용하는 DIY(Do It Yourself)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 사물인터넷이 안전한 정보보호 환경 속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정보보호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물인터넷(IoT) 정보보호 기술개발 및 정보보호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등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인프라도 강화한다.



③ 아울러, 융복합 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2017년까지 최소 20% 감축하는 등 법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우선 추진과제 19건도 확정하였다.



- ▲ 온라인을 통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 온라인 지도 간행심사 수수료 완화 등으로 국민 편익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첨부 3 : 법제도 개선 상정과제 및 추진일정



④ 정부는 또한, 네트워크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협력상생의 ‘네트워크 장비산업 상생발전 실천계획’도 마련하였다.



- 공공부문 장비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기가(Giga) 인터넷 등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중소업체의 내수시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 국내 중소업체 네트워크 장비들 간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고 해외로의 수출을 지원하는 등 국내외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정부는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산하에 정보통신기술(ICT) 진흥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보통신기술(ICT)관련 단체의 애로사항을 심의하는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 미래부 2차관을 실무위원장으로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민간 21명, 정부 6명)하여, 4.14(월) 1차 회의 개최



* 실무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①총괄, ②통신·방송·콘텐츠, ③인터넷·정보보호, ④소프트웨어(SW)·융합, ⑤대·중·소 상생 등 5개 분과로 구성하였으며, 총괄분과를 제외한 4개 분과는 민간전문가로 위촉



문의 : 정책총괄과 이성훈 사무관(02-2110-2858)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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