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국회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5.2) 됨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등을 통해 농업을 2, 3차 산업과 연계하는 6차산업화 정책추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 6차산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등에 대해 자금지원, 판로확보, 기술개발 등의 지원 근거 마련 및 농촌 지역경제의 6차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제도 도입 등 6차산업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6차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발의된 2건의 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되었고, 5월 2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3.10.30, 이운룡의원 대표발의),
「농업인등의 농촌복합산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3.11.14, 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일본은 농산어촌 6차산업화를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10.11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기본계획수립) 지역 농산물 등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관광(3차산업) 서비스를 제공·판매하는 산업을 ‘농촌융복합산업’으로 정의하고,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농식품부장관, 매5년) 및 시·도, 시·군·구 시행계획(매년) 수립하도록 하였다.
❍ (사업자인증)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이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검토한 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하고
- 인증사업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창업·판로·금융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을 특화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로 지정하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이나 공동 마케팅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며, 지구로 지정받으면 농공단지․관광단지 지정,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등 타법상의 관련 사업에 대한 의제처리로 종합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 (기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대통령령에 두고,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농식품부장관이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에 적합한 폐기물 처리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제 농업의 6차산업화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며,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제도 등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회복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참고] “국토부, 광명시흥 주택지구 주민·지자체 등과 함께 구체적인 후속대책 검토 시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