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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법』국회 본회의 통과

농업을 2, 3차 산업과 융복합하는 6차산업화 체계적 추진기반 만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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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국회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5.2) 됨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등을 통해 농업을 2, 3차 산업과 연계하는 6차산업화 정책추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 6차산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등에 대해 자금지원, 판로확보, 기술개발 등의 지원 근거 마련 및 농촌 지역경제의 6차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제도 도입 등 6차산업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6차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발의된 2건의 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되었고, 5월 2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3.10.30, 이운룡의원 대표발의),
    「농업인등의 농촌복합산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3.11.14, 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일본은 농산어촌 6차산업화를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10.11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기본계획수립) 지역 농산물 등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관광(3차산업) 서비스를 제공·판매하는 산업을 ‘농촌융복합산업’으로 정의하고,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농식품부장관, 매5년) 및 시·도, 시·군·구 시행계획(매년) 수립하도록 하였다. 
 ❍ (사업자인증)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이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검토한 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하고
  - 인증사업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창업·판로·금융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을 특화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로 지정하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이나 공동 마케팅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며, 지구로 지정받으면 농공단지․관광단지 지정,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등 타법상의 관련 사업에 대한 의제처리로 종합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 (기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대통령령에 두고,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농식품부장관이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에 적합한 폐기물 처리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제 농업의 6차산업화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며,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제도 등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회복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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