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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토부, 샌드위치 패널 화재안전 대책 지속 추진 중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고(‘99. 6.30) 이후에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불에 잘 타지 않는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씨랜드 사고 당시에는 수련시설에 대한 난연재료 사용 규제가 없었으나, 2000. 6. 27.부터는 수련시설은 물론 근린생활시설(공연장) 등도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중임
보도에서 규제완화로 지적한 ‘99. 2. 8. 건축법 개정(지붕⇒지붕틀)은 ‘용어 정의’에서 주요구조부의 범위를 내력벽·지붕틀 등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규제 완화와 무관함
지붕 일체를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내화구조란 기둥·보·내력벽·지붕틀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 부재에 요구하는 기준이므로 지붕 마감재 또는 실내에는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적절함
< 보도내용 (한국일보, 5.19) >
- 참사가 났을 때만 반짝 규제하다가 다시 규제를 풀어버리는 정부의 무사안일.............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붕을 내화구조 의무대상 포함 건축법 개정 발의했으나 국토부 반대로 폐기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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