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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보도자료(시․도 교육청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른 교육청 전문요원 겸임 못해)

2014.05.21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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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른 교육청 전문요원 겸임 못해

 

• ○○도 교육청은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청, 가 및 나 지역교육청 등 총 세곳의 기록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하여 배치했음

 

• 하지만, ○○도 교육청 관내에 있는 다, 라 등 나머지 21개 지역교육청에는 지역 여건상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어

 

• ○○도 교육청에서는 가 지역교육청에 배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A연구사에게 다 지역교육청의 업무를 겸임하게 하려고 하고 있음

 

• 이 경우 ○○도 교육청은 A 연구사에게 다 지역교육청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을까?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시ㆍ도 교육청 또는 특정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에 배치되어 근무 중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다른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겸임하여 근무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관리법'이라 함)에 따르면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지역교육청은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해야 하고, 체계적ㆍ전문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기록물관리기관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 미만일 때에는 1명 이상)을 기록물 이관, 평가, 분류, 정리, 기술(記述), 폐기, 보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안에서는 시ㆍ도 교육청 또는 특정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에 배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 먼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해 보면, 시ㆍ도 교육청 또는 특정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에 배치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란 기록물의 체계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관에 배치되어 기록물의 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기록연구사 등의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 그런데,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지역교육청은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계적ㆍ전문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기록관을 포함한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록관 설치단위인 각 지역교육청별로 기록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 특히,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관에 소속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기록관은 기록관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 미만일 때에는 1명 이상)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기록관에 배치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그 기록관에서 전임으로 일하는 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시ㆍ도 교육청 또는 특정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에 배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붙임자료

1. 법령해석 회신문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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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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