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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의 복무기간 조정

○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요건 완화

○ 부당 지급된 여비 등의 환수 법적근거 마련 및 병무행정 용어순화

2014.05.27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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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청장 박창명)은 5월 27일「병역법」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하여
    입법 예고하였다.
 
병역법』개정안 입법 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취소 요건 정비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등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죄명에 관계없이
      모두 당연 퇴직’ 하도록 되어있는 『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등의 편입취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당초: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죄명에 관계없이 모두 당연퇴직
  * 변경: 수뢰ㆍ뇌물 제공 및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ㆍ배임죄를 범한 경우에만 당연퇴직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복무기간 조정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복무하는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처음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
입되어 복무하는 사람의 복무기간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어 왔음

  * 현행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최초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 26개월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24개월
 
      이에,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다 사회복무요원의 남은 복무기간 비율을 적용하여 복무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
  
  * 복무기간 산정 계산방식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24개월)

-

복무한
기간

×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기간
(보충역→산업기능요원: 26개월)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24개월)

 
  ○
외무공무원 임용예정자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 규정 정비
     ’13년도부터 5급 외무고시 제도가 폐지되고,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 후 국립외교원 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외교관 임용예정자 중
      본인이 원할 경우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정비,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 하고자 함
  
 ○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요건 및 절차 완화
     사회복무요원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복무 부적합 소집해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원 또는
      외래검사 등을 통해 발급 받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나
,

      
정신질환 진단서는 특성상 장기간 관찰 등을 거쳐 발급됨에 따라 의무자의 경제적 부담과, 재신체
      검사 등 병역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의 장기화로 국민 불편 및 복무기관의 관리 부담이 가중되어 왔음

      이에,
재신체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및 절차를 완화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신속한 소집해제로 복무기관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자
  
  ○
부당 지급된 여비 등의 환수 근거 마련
     병역법 제79조에 의거 국고에서 지급된 각종 의무자의 여비, 병사용진단서 발급 비용ㆍ위탁검사
      비용에 대해 병역의무자 등이
고의적으로 사유를 발생하게 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환수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회계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현재는 병무청 훈령에 근거하여 입영통지취소 또는 연기 등의 사유로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하여
환수
 

  ○
전시 현역 및 병력동원소집 기피자 등 처벌기준 강화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 시 적용되는 현역입영ㆍ병력동원소집 기피자 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전시 인력ㆍ물자동원 기피자 처벌기준
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강화함으로써 전시 법률간
     처벌기준의 형평성
높이고, 유사시 원활한 전투병력 확보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 전시 인력ㆍ물자동원 기피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 전시 현역입영ㆍ병력동원 기피자: 4년 6개월 이하 징역 → 7년 이하 징역
 
  ○ 병무행정 용어 순화(18건)
     병무행정 용어를 쉽고, 시대에 맞게 순화하여 병역제도 및 병무행정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향상
시키고자 함.
 
   * 용어 순화 내역(18건)

현행

순화 용어

현행

순화 용어

제1국민역

병역준비역

의무종사

의무복무

제2국민역

전시지원역

입영기일연기

입영일자 연기

전시근로소집

전시지원소집

지정업체

병역지정업체

교육소집

군사훈련소집

징병검사

병역판정검사

면역

병역의무종료

재징병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무관후보생

군간부후보생

병사용진단서

병무용진단서

소양교육

복무기본교육

보수교육

복무지도교육

신상이동

신상변동

징집

현역병입영,
현역병입영의무부과 등

신체등위

신체등급

실역

* 삭제

 
□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7월 7일까지이다.

<끝>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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