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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중소기업 산업지원 인력 규모 증원
- 산업기능요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우선 인원배정
- 전문연구요원, 중소기업에 한하여 채용인원 전원 편입 허용 등 현장 맞춤형 인력지원 강화
□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2014년 지정업체 선정과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대상 2015년 인원배정 기준을 5월 30일 자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 2015년도 산업지원인력 규모는 산업기능요원 8,500명, 전문연구요원 2,500명, 승선근무예비역
1,000명, 총 12,000명으로 올해보다 산업기능요원 보충역을 500명 증원하여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중소기업인력 지원을 강화하였다.
□ 주요 고시 내용은
○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등 산학연계 협약업체를 지정업체로 우선 선정하고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생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을 우선 인원 배정하여 현장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 연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한하여 전체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인원 제한 없이 전문연구요원 채용인원을 전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부정책에 맞추어 중견기업에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절차는
○ 매년 6월 말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추천권자에게 신청을 하면 추천권자는 7월 말까지 추천
등급을 정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추천등급, 복무관리평가 등을 반영하여 연구기관은 9월
중(기간산업체 10월)에 지정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 따라서, 올해 지정업체로 신규 선정을 원하는 업체와 기존 지정업체는 배정 희망 인원을 기재하여 6월 말
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추천권자에게 신청을 해야 하고 인원 배정은 전문연구요원은 10월
(산업기능요원 11월)에 하게 된다.
□ 병무청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은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조·생산 또는 연구, 승선 인력으로 근무하도록 지원
ㆍ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끝.
< 참 고 자 료 >
* 지정업체의 정의(병역법 제2조제18호)
지정업체라 함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의무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ㆍ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등을 말한다.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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