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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ㆍ판매한 K7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알루미늄휠(19인치)의 제조 공정 중 불순물 함유 및 기공 발생 등으로 휠에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며, 리콜대상은 2012년 9월 21일부터 2013년 8월 27일까지 제작된 K7 승용자동차 2,59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6월 23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휠 교환을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 (080-200-2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금번 리콜대상인 K7자동차의 알루미늄휠과 동일한 품질의 정비용 부품(209대분)으로도 직영서비스 업체에 공급 또는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기아자동차(주)는 정비용으로 공급된 휠도 자발적으로 리콜할 예정
국토교통부는 정비용 자동차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3년 5월 23일부터 부품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을 미국·유럽 등 국제사회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 중이다.
* (부품자기인증제도) 정부에서 정한 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사는 스스로 인증하여 판매하고, 정부는 판매한 부품의 기준적합여부를 조사하여 리콜조치를 하는 제도로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자동차선진국에서 시행
* 부품자기인증 대상확대 : 현행(좌석안전띠, 브레이크호스, 전조등, 후부안전판, 후부반사기 등 5개) → 확대(휠, 브레이크라이닝, 후사경, 경음기, 등화장치 등 23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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