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여름 보약 ‘꿀 매실청’ 담가 보세요

- 씨를 빼 독성 없어…자당 적고 구연산 많아 -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꿀로 매실청을 담그는 법을 소개했다.


먼저, 매실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없앤 뒤 잘라서 씨는 없애고 과육만 모아둔다. 매실 과육과 꿀을 1:1.5 비율로 담아 냉장고나 15℃ 이하의 서늘한 장소에 보관한다. 보관 중 매실과 꿀이 잘 섞이도록 가끔 저어준다. 2개월 뒤 매실 과육을 건져내면 꿀 매실청이 완성된다.

 

이미지 대체 내용을 작성합니다.

 

꿀로 만든 매실청은 과육으로만 담기 때문에 씨의 독성이 빠져나올 염려가 없다. 또한, 씨를 빼고 과육을 여러 토막 내기 때문에 매실을 통째로 담글 때보다 꿀이 잘 배어 들 수 있다. 건져낸 과육은 장아찌로 만들어 먹어도 좋다.

 

꿀 매실청은 비만 등의 요인이 되는 자당1) 함량이 1.5% 이하로 설탕으로 담근 매실청의 자당 함량보다 40% 이상 낮다.

 

반면, 성인병 예방과 피로 회복, 변비 완화 등에 도움이 되는 구연산이 10.2mg/g 들어있어 설탕으로 담근 것보다 10% 이상 많다. 특히, 30g∼40g을 물에 타서 마시면 건강기능식품원료로 등록된 매실추출물(구연산 함량 규격 300∼400mg/g)을 먹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대장균 등 균의 성장 억제 효과도 뛰어나 식중독 예방에 좋으며, 씨를 제거했기 때문에 독성이 있는 시안화합물도 전혀 없다.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우순옥 연구사는 “꿀 매실청은 필요한 재료도 많지 않고 담그는 법도 간단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라며, “올 여름 꿀 매실청을 담가 가족의 건강도 챙기고 매실과 꿀의 소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

1) 사탕수수, 사탕무 등의 식물에 들어있는 이당류.

 

[문의]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장 김종길, 잠사양봉소재과 우순옥 031-290-8508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 산림청장, 포르투갈 농림장관 산림협력 면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5. 08:12 기준

  1. 연체 걱정·월세 부담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순위동일
  2. 국립순천대·국립경국대 의대 신설…2030년 첫 문 열어 순위동일
  3. 분양가 25%로 입주…고양창릉에 '지분적립형 주택' 첫 공급 단계상승 2
  4. 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7% 인하 단계하락 1
  5. 역대 최대 20억 달러 투자 유치…'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개막 단계상승 1
  6. K-주소, 첫 해외 수주…우즈베키스탄 기술지원 사업 선정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