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공정거래위원회는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 및 낙찰자 ·
들러리를 사전에
합의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주)
및
㈜서희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 8,400만 원을 부과했다.
ㅇ두 기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09년 5월 발주한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
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효성에바라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서희건설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ㅇ효성에바라는
들러리인 서희건설의 설계용역 회사를 선정하고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들러리 설계 용역서(B설계)를 작성하는 방식을
진행했다.
ㅇ또
서희건설에게는 공사예정 금액의 99.9%에 해당하는 투찰금액을 미리 정해 알려주는
등 들러리 투찰을 주도했다.
ㅇ이에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주)에 8,100만 원,
㈜서희건설에 20,300만 원을 부과했다.
ㅇ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고 투찰 가격을 높이는 담합 행위를 적발 및 시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ㅇ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