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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입찰 담합 제재

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 8,400만 원 부과

2014.07.08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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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거래위원회는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 및 낙찰자 · 들러리를 사전에 합의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서희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8,400만 원을 부과했다.

ㅇ두 기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095월 발주한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효성에바라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서희건설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ㅇ효성에바라는 들러리인 서희건설의 설계용역 회사를 선정하고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들러리 설계 용역서(B설계)를 작성하는 방식을 진행했다.

ㅇ또 서희건설에게는 공사예정 금액의 99.9%에 해당하는 투찰금액을 미리 정해 알려주는 등 들러리 투찰을 주도했다.

ㅇ이에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8,100만 원, ㈜서희건설에 20,300만 원을 부과했다.

ㅇ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고 투찰 가격을 높이는 담합 행위를 적발 및 시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ㅇ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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