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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수출중소기업 해외권리화 지원사업 하반기 공고

2014.07.24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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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수출중소기업 해외권리화 지원사업 하반기 공고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가 협력하여 시행하는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에 대한 하반기 접수가 진행된다.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청, 지자체, 한국무역협회가 협력하여 시행하며, 금년에는 총 67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은 30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수시 접수를 통해 1,200여건, 한국무역협회 협력을 통한 상하반기 정기 접수를 통해 500여건이 지원된다. 특허, 상표, 디자인 해외출원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출원료, 번역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비용 등의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건당 700만원 이내)한다.

한국무역협회 협력사업은 상반기 접수(4.21~5.20일)를 통해 747개사 1,466건이 신청되어, 심사절차를 거쳐 특허 203건, 디자인 24건, 상표 61건 등 288건(217개사)을 선정하였다. 이번 하반기 접수를 통해서는 추가로 200여건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8.8(금), 18:00까지 홈페이지(pct.ripc.kr) 및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www.kita.net)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한국무역협회(☎1566-5114) 또는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21,2822)로 하면 된다.

특허청 김지맹 지역산업재산과장은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이 사전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진출국가에서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산업재산정책국 지역산업재산과 진재영 사무관 (042-481-8660)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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