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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외국인보호소와 외국인에게 퇴직공제금 지급을 위해 상호협력 실시

2014.07.2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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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화성외국인보호소(이하 ‘보호소’)와 28일부터 보호소에 불법체류 등의 사유로 구금되어 강제퇴거 예정인 외국인에게 퇴직공제금을 누락 없이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은 일반 외국인과 달리 공제회로 연락하기가 제한되어 퇴직공제금 청구자격 등 퇴직공제제도의 정확한 이해가 힘들고, 퇴직공제금 청구서 작성 및 제출에도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양 기관이 보호소 내의 외국인에 대해 퇴직공제제도 홍보, 공제회와 보호소간 전용 Hot-Line 구축, 불필요한 청구 서류 간소화, 신속한 퇴직공제금 지급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함으로써 종전보다 외국인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고 지급받기가 한층 더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진규 이사장은 “이번 양 기관의 협력으로 보호소 내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도 퇴직공제제도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국내에서 출국하기 전에 퇴직공제금을 신속하게 지급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  의:  급여심사팀  방정수 (02-519-2091∼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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