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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2014.07.28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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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수집할 수 없다

-애완견은 택배나 퀵서비스로 배송 못 한다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 돌·모래 채취와 나무벌채가 금지된다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8월에 총 138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8월의 주요 시행법령

□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수집할 수 없다.

– 주민등록번호는 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면서도 특정 개인에게 부여되어 평생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유출되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을 근절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 이에 따르면, 8월 7일부터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는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여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1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위반 시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령에 근거가 없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는 예

-커피전문점, 식당, 영화관, 마트, 인터넷회원가입, PC방, 미용실, 학원, 스포츠센터, 패스트푸드점, 경품응모, 유통·배달, 콜센터, 여행사, 호텔 등

– 다만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근거가 있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법령에 근거가 있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예

-학교(초․중등교육법), 병원(의료법), 약국(의료법), 세금납부(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부동산거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보험(보험업법),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자격증취득(국가기술자격법) 등

 

–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2014년 8월 7일 전까지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실태를 스스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거나 생년월일, I-pin(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 휴대폰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 또한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

–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했다 했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8월 7일 시행).

 

□ 애완견은 택배나 퀵서비스로 배송 못 한다.

–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 동물배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택배와 퀵서비스, 고속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배송과정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하거나 반려동물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8월 14일부터는 반려동물 판매 시 배송방법이 제한된다.

– 지금까지는 반려동물을 배송할 때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서 배송해야 한다. 이때 동물 운송업자는 동물운송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 동물운송 준수사항 예시

1.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줄 것

2.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3. 병든 동물이나 어린 동물, 임신 중인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다른 동물로부터 보호할 것

4. 동물을 싣거나 내릴 때 동물이 들어 있는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반려동물 운송 시 동물운송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반려동물 판매 시 배송 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동물학대 등 생명경시 풍조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동물보호법, 8월 14일 시행).

 

□ 편의점·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영업지역이 보호된다.

– 최근 취업난이 가중되고 은퇴인구가 증가하면서 비교적 창업이 쉬운 가맹점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적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지 못한다.

– 다만,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이 급격하게 변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통해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8월 14일 시행).

* 기존 영업지역 변경사유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ㆍ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 돌·모래 채취와 나무벌채가 금지된다.

–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침해하는 연안(沿岸)침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안관리법'이 개정되어 8월 14일부터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연안침식 : 파도, 조류, 해류, 바람, 해수면 상승, 시설물 설치 등으로 연안의 지표가 깎이거나 모래 등이 유실되는 현상

 

–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앞으로는 연안침식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된다. 예를 들어 제방이나 도로와 같은 시설물을 쓸 수 없게 되거나 연안정비사업 후에도 침식이 계속되는 경우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출입제한) 연안침식으로 인해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긴급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관리구역 출입이 제한된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구역에 출입하면 한 번은 50만원, 세 번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행위제한) 관리구역에서는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지정 당시보다 2배 이상 크게 지을 수 없고, 모래나 돌을 채취하거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연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8월 14일 시행).

 

□ 연안체험활동이 보다 안전해진다.

– 지난해 태안 사설캠프 사망사고 등 최근 연안사고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규정은 부족하였다. 연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8월 22일부터 시행된다.

– (출입 제한)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의견을 들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출입통제 지역에 출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1. 너울성 파도(보통의 파도보다 세력이 큰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

2. 물살이 빠르고 갯골(갯벌에 나 있는 물길)이 깊은 갯벌 지역

3. 사고발생이 빈번하고 구조 활동이 어려운 섬 또는 갯바위

4. 연안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

5. 그 밖에 연안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 (연안체험활동 신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

 

– (안전교육 이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보험가입 의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안전수칙 준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하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연안체험활동 제한 등)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자연재해의 예보ㆍ경보 등이 발령된 경우, 유류오염ㆍ적조ㆍ부유물질ㆍ유해생물이 발생하거나 출현한 경우,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등으로서 연안체험활동이 곤란하거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안체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연안사고의 예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8월 22일 시행).

 

□ KBS 사장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뽑는다.

– '방송법'이 개정되어 8월 29일부터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선임할 때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중립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정하게 선임하게 되어,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방송법, 8월 29일 시행).

 

□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캘린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붙임> 8월 시행 법령('14. 7. 25. 09:00 기준)

8월 시행 법령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55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1.

2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2755호

교육부


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48호

보건복지부


4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2755호

농림축산식품부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89호

국토교통부


6

산림조합법

법률

제12755호

산림청


7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2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제12756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2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49호

보건복지부


11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2755호

해양수산부


12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5316호

안전행정부,외교부


13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대통령령

제25316호

외교부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07호

국토교통부

8.3.

1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8호

환경부

8.7.

1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1998호

국토교통부


17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990호

안전행정부


18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1998호

국토교통부


1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6호

국토교통부


2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8호

환경부


21

건축법

법률

제11998호

국토교통부


2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8호

문화체육관광부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1998호

산업통상자원부


24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11998호

보건복지부


25

관광진흥법

법률

제11998호

문화체육관광부


2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제11998호

국토교통부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8호

국토교통부


28

궤도운송법

법률

제11998호

국토교통부


2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8호

환경부


3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8호

환경부


31

노인복지법

법률

제11998호

보건복지부


32

농지법

법률

제11998호

농림축산식품부


3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998호

소방방재청


34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1998호

환경부


3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998호

국토교통부


36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1998호

산업통상자원부


3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2016호

국토교통부


3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1998호

국토교통부


3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998호

국토교통부


40

먹는물관리법

법률

제11998호

환경부


41

모자보건법

법률

제11998호

보건복지부


4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8호

법무부


43

비료관리법

법률

제11998호

농림축산식품부


44

사료관리법

법률

제11998호

농림축산식품부


4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8호

보건복지부


4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8호

국토교통부


47

산지관리법

법률

제11998호

산림청


4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1998호

산업통상자원부


49

석탄산업법

법률

제11998호

산업통상자원부


5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8호

소방방재청


51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1998호

소방방재청


52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제11998호

국토교통부


53

수산업법

법률

제11998호

해양수산부


54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제11998호

해양수산부


55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1998호

안전행정부


56

식품위생법

법률

제1199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57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5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5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8호

문화체육관광부


59

악취방지법

법률

제11998호

환경부


6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1998호

산업통상자원부


61

약사법

법률

제11998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62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57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63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법률

제11998호

해양수산부


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1998호

국토교통부


6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8호

환경부


66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1998호

보건복지부


6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8호

문화체육관광부


6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률

제11998호

안전행정부


69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제11998호

소방방재청


7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률

제11998호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7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법률

제11998호

환경부


7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8호

문화체육관광부


7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8호

보건복지부


74

의료기기법

법률

제11998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75

의료기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57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76

임대주택법

법률

제11998호

국토교통부


77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1998호

국토교통부


78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1993호

소방방재청


7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8호

보건복지부


8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1994호

안전행정부


8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39호

안전행정부


82

전기공사업법

법률

제11998호

산업통상자원부


83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11998호

미래창조과학부


84

정신보건법

법률

제11998호

보건복지부


85

주차장법

법률

제11998호

국토교통부


86

주택법

법률

제11998호

국토교통부


87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2152호

안전행정부


88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17호

안전행정부


89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8호

안전행정부


90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57호

안전행정부


91

지진재해대책법

법률

제12001호

소방방재청


92

지하수법

법률

제11998호

국토교통부


93

청소년 보호법

법률

제11998호

여성가족부


94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1199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95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1998호

환경부


96

하수도법

법률

제11998호

환경부


9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998호

교육부


9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8호

환경부


9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8호

해양수산부


100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63호

국방부

8.10.

101

국방과학연구소법

법률

제12552호

국방부


10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54호

국방부


10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55호

국방부


104

군사기밀 보호법

법률

제12556호

국방부


10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제12557호

국방부


106

방어해면법

법률

제12558호

국방부


107

병역법

법률

제12560호

병무청


108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61호

국방부


109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64호

국방부


110

징발법

법률

제12565호

국방부


111

통합방위법

법률

제12566호

국방부


11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67호

국방부


113

한국국방연구원법

법률

제12568호

국방부


1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094호

공정거래위원회

8.14.

1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75호

공정거래위원회


116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12048호

농림축산식품부


117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호

농림축산식품부


1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90호

국토교통부


119

동물보호법

법률

제12051호

농림축산식품부


120

어장관리법

법률

제12088호

해양수산부


121

연안관리법

법률

제12089호

해양수산부


12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제12089호

국토교통부


123

검사징계법

법률

제12585호

법무부

8.21.

124

군무원인사법

법률

제12598호

국방부


12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2611호

중소기업청


12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22호

환경부


1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2640호

국토교통부

8.22.

12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57호

해양수산부


12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법률

제12665호

원자력안전위원회


130

철도안전법

법률

제12648호

국토교통부


13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75호

미래창조과학부

8.29.

132

국회법

법률

제12677호

국회사무처


13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문화재청


134

문화재보호기금법

법률

제12692호

문화재청


135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2692호

문화재청


136

방송법

법률

제12677호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137

인사청문회법

법률

제12677호

국회사무처


138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12680호

미래창조과학부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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