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장마전선이 물러가고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해수욕장, 하천, 산간·계곡을 찾는 피서객이 늘어나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지난해 물놀이 안전사고를 살펴보면 물놀이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외지인(76%)이 하천·계곡 등(78%)에서 금·토·일요일
등 주말(73%)에 음주수영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78%) 발생하였다.
최근 일가족이 조개잡이를 하던 중 밀물에 고립되면서 5세의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10대 이하에서 12명이 사망하여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는 다음과 같다.
물놀이를 하러 갈 때에는
밀물·썰물시간, 이안류 발생 및 갯골 여부, 물 웅덩이 등 주변 지형을 충분히
숙지하고,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 후에 심장에서 먼
곳부터 물을 적신 후 입수한다.
특히, 음주수영이나, 자신의 수영실력을
과신하고 물속에 뛰어드는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얕은 물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심하지 말고 튜브 등이
뒤집힐 경우 아이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해 치명적일 수 있으니 손을 뻗어 즉시 구조할
수 있는 위치에서 지켜보아야 하며, 활동반경이 넓어지는 만 6~9세의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통제권을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무모하게 구조하려 하지 말고, 주변에
소리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즉시 119에 신고하여야 하며 구명환, 튜브, 로프
등 주변에 있는 물건을 활용하여 구조하는 것이 좋다.
소방방재청은 전국의
해수욕장과 산간·계곡 등 1,698개소를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요원
배치 및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면서 가능하면 주변에
안전요원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물놀이를 즐겨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문의 : 재난대비과 시설사무관 류송(02-2100-5262)